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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117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7]
판시사항

[1]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보유하는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소극)

[2] 보험사업자의 보험업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의 보유부동산 중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가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5/100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 중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업무무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현행 제27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 제30조 제1호 (현행 제49조 제3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 제3항 (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현행 제26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현행 제26조 참조) , 구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보험업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15조 제1항 제2호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현행 제26조 참조) , 제4항 (현행 제26조 참조) , 구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보험업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8인)

피고,상고인

종로 세무서장(경정전 피고 : 광화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1990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호, 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3항과 1991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 제16조 제7호, 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호,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항, 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2000. 1. 21.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5/100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15%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이 법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 1993. 12. 28. 선고 93누1928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보험사업자인 원고 회사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자산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업법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정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2000. 11. 24. 선고 98두7916 판결 등 참조),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보유하는 부동산 중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는 업무무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594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는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제3 토지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과연 이 사건 제2, 3 토지가 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 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손금불산입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들 모두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종합토지세를 모두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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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1.11.선고 99누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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