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28]
판시사항

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의 규정취지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 , 제5항 제2호 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와 법규성 유무(적극)

다. 안양골프장이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 아니므로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은 그와 같은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 , 제5항 제2호 에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인이 그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그로 인한 수입금액이 일정한 한도액 이상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고, 그 주업의 판정기준을 수입금액의 다과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에서 본 여러 입법목적 가운데서도 특히 대기업의 사치성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경제적 요구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세법규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의 내용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행정관청 내부에서의 직무집행상의 일응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안양골프장이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 아니므로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 제5항 제2호 다.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중앙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외 1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1989.3.6. 재무부령 제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항 제2호(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효력에 관하여, 원심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유지, 관리비용과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일정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제5항 의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필요이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상 토지소유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어서, 비업무용 토지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한 요소만에 의하여 결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제5항 제2호 에 의하면,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의 경우 오직 그 수입금액만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시행규칙상의 관련조문은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지 아니하고 행정관청 내부에서의 직무집행상의 일응의 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후,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1963.12.23. 원심판시의 안양골프장경영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이를 거의 유일한 사업으로 하여 오다가 1976.4.18. 경기 용인군에 자연농원을 개장하여 사업범위를 종합휴양업으로 넓혔고, 1977.7.경 건물관리용역업을 겸하고 일부 건설사업까지 하게 된 사실과 1975년경까지는 안양골프장으로부터의 수입이 원고법인 수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으나 차츰 위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수입 가운데 골프장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져 1988년도에 있어서는 안양골프장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3%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안양골프장부지를 1970년대에 이미 대부분 취득한 사실 및 1988년도에 있어서의 위 안양골프장으로부터의 수입은 그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의 36.8%에 이르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법인의 안양골프장 부지나 건물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호 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 은 위 법에서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에서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중 제8호에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위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되 다만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 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 에서는 “위 제3항 에 규정한 주업여부의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은 그와 같은 모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에서는 그 규정 당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의 측면이나 부동산취득 후 경과한 기간 등 여러 각도에서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정내용이 위 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시행규칙에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인이 그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그로 인한 수입금액이 일정한 한도액 이상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일률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율하고, 그 주업의 판정기준을 수입금액의 다과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위에서 본 여러 입법목적 가운데서도 특히 대기업의 사치성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의 억제라는 시대경제적 요구를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세법규에 있어서의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의 내용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거나 행정관청 내부에서의 직무집행상의 일응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위 법인세법 제18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제5항 제2호 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이고,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손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인 1988년도에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와 같은 규정이 없었음이 분명하다(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위 시행령 제30조 에 대한 시행규칙 제11조 가 개정되면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1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부분의 당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의 여부를 따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안양골프장을 처음 개시한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 다른 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위와 시점, 그 수입금액 등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부분에 관하여 그 근거법령이 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제5항 제2호 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은 위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선고 91구151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