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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48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4]
판시사항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 , 3호 규정의 취지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 , 8항 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1호 의 규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 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그 제1호 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그 부동산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제8항 (위와 같이 개정된 것)은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의 각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 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관련조항의 산식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이자액에 총차입금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에 있어 위 시행령 조항이 그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을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물론 보유 또한 이를 규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와 같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규정내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모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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