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소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데 필요한 구분경리의 요건
[3]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데 필요한 구분경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업간주에 대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소정의 최소기준면적 보유가 골프장업의 허가 조건이었으나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소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경우,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0항 에서 주업의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 부칙(1990. 4. 4.) 제6조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장업은 그 사업준비로부터 실제 영업을 개시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서 보면 골프장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이미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위 부칙 시행 당시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구분경리라 함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사업별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이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용도나 발생원천 등에 따라 귀속되는 해당 사업을 명백히 하고, 그에 따라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골프장업에 관련된 자산·부채 및 손익이 다른 사업과 명확히 구별되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데 필요한 구분경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업간주에 대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4]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 제14호 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위한 부지면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의 관계 규정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면적은 18홀의 경우 108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하는 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1994. 1. 7. 같은 법률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그 부지면적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게 된 같은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조 [별표 3] 및 같은법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조 [별표 4]의 각 관계 규정에서도 여전히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소정의 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3항 (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현행 삭제) , 제6항 (현행 삭제) , 제10항 (현행 삭제) , 부칙(1990. 4. 4.) 제6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3항 (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현행 삭제) , 제6항 (현행 삭제) , 제10항 (현행 삭제) , 부칙(1990. 4. 4.) 제6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3항 (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현행 삭제) , 제6항 (현행 삭제) , 제10항 (현행 삭제) , 부칙(1990. 4. 4.) 제6조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3항 (현행 제49조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현행 삭제)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 제14호 (현행 삭제)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조 [별표 3]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현행 제8조 [별표 4] 참조} ,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조 [별표 4]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코오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피고,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0항 에서 주업의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된 것,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이하 '부칙'은 이를 가리킨다) 제6조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화학섬유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주소 생략) 일원의 토지 1,035,437㎡를 취득한 후 1989. 12. 23.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1990. 9. 2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골프장 건설에 착공하여 1993. 5. 9.경 '코오롱 우정힐스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골프장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관할관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골프장 건설에 착공하여야 한다고 보아, 부칙 시행 당시에 아직 골프장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업간주에 관한 위 부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골프장업은 그 사업준비로부터 실제 영업을 개시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서 보면 골프장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이미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부칙 시행 당시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까지 얻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이상 이미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칙 제6조 소정의 사업의 겸영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부칙 시행 당시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구분경리라 함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사업별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이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용도나 발생원천 등에 따라 귀속되는 해당 사업을 명백히 하고, 그에 따라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골프장업에 관련된 자산·부채 및 손익이 다른 사업과 명확히 구별되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건설에 착수한 이후 위 부칙 시행 당시까지 장부상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중인 자산이라는 단일 계정을 설정한 다음 지출되는 비용의 성질이나 용도, 발생원천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계정에 모두 기장함으로써 건설중인 자산의 계정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여러 항목들을 이에 포함시키고, 지급어음 등의 계정은 다른 사업과 구별함이 없이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차입금의 경우에도 사업별로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부칙 시행 당시 골프장업과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바가 이러하다면 당해 사업에 관련된 자산·부채 및 손익이 다른 사업과 명확히 구별되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당시 골프장 건설기간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 데 필요한 구분경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업간주에 관한 위 부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4항 제14호 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위한 부지면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의 관계 규정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면적은 18홀의 경우 108만 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하는 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1994. 1. 7. 같은 법률이 전문 개정됨으로써 그 부지면적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게 된 같은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조 [별표 3] 및 같은법시행규칙(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8조 [별표 4]의 각 관계 규정에서도 여전히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소정의 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