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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2015나11333 판결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1357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전체증여 당시 위 3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1,160,545,140원(평택축산

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60,545,140원 + 안중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2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6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AA의 적극재산은 위 부동산 가액 합계 1,494,600,000원에서 근저당

권이 설정된 소유부동산의 시가 범위 한도에서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1,001,000,000원([표 1] 순번 1 내지 5 토지의 시가 합계액)을 공제한 493,600,000원**

이 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물상보증 제공에 따른 책

임일 뿐, AAA의 채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

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극재산

AAA은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189,430,080원

을 소극재산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다) 순재산액

따라서 AAA은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304,169,920원(493,600,000 -189,430,080)의

순재산액을 가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전체증여의 성격

가) 가장이혼 여부

원고는 피고와 AAA의 이혼은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가 2012. 1. 12. AAA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이후에도 2012. 3. 7. AAA을 위하여

원고, 피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피항소인

서안덕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3. 13. 선고 2014가합10135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천안세무서장

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69. 5. 5. AAA과 혼인하여 2012. 1. 12. 협의이혼 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12. 9. 4. AAA에 대하여 2009년 11월경 CC시 DD면 EE

리 14-2 대 412㎡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에 관한 양도소득이 발생

하였음을 사유로 189,430,08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결

정・고지하였다.

다. AAA은 2011. 12. 5.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CC시 FF면 장곳리

333 답 6,000㎡, 같은 리 334 답 2,010㎡(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합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전체증여'라 한다)하고 2011. 12. 16.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시가는 합계 458,000,000원(이 사

건 부동산 합계 270,000,000원, 위 장곳리 333 토지 140,000,000원, 같은 리 334 토지

48,000,000원)이다.

마. AAA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14,199,160원만 납부하였고, 2015년 11월경 기

준으로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합계 261,405,940원(양도소득세 189,430,080원 및 가

산금 86,175,020원에서 위 납부액 14,199,160원을 뺀 금원)이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

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채권이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

2013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

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2항 제2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AAA이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도한 달

의 말일인 2009. 11. 30.에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되

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원고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가 2012. 9. 4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도일과 위 부과처분일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도의 날짜 차이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관한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에서 납부액을 공제한 261,405,940원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AAA의 재산상태

가) 적극재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AA의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소유재산 내역이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중 순번 1 내지 5 토지는 채무자를 김정은으로 하여, 평

택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15,000,000원)과 안중천주교회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이 있고, 이

피고

소유의 CC시 FF면 장곳리 333, 334 등 2필지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한 사

실, AAA이 위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도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소에 주민등록

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12. 8. 30.에서야 새로운 주소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AA이 피고

와 사전 상의 없이 AAA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도 임의로 사용하자

AAA과 피고 사이의 불화가 심화된 사실, 피고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AAA이 이혼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를 간병해야 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

여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상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상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참조),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

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

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한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한 피

고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AAA 상호 간에 물질적・육체

적인 부조・부양이 이혼 이후에도 잠시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AAA이 일

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그 상당성

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

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

지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와 AAA이 2011. 12. 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목적으

로 이 사건 전체증여를 하고, 약 1개월 후인 2012. 1. 12. 피고와 AAA 사이의 협의

이혼이 실제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체증여는 비록 이혼 신고일 이전의 '증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수반하는 재산분할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

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

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

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⑵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AAA의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의 순재산액은 304,169,920원이다. 그리고 앞

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의 위 전체증여 당시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재산내역 소유자 소유권취득일 시가(원)

1 CC시 FF면 대정리 239-1 답 1,585㎡

1994. 8. 24.

28,530,000

2 CC시 FF면 대정리 239-2 답 853㎡ 15,354,000

3 CC시 FF면 대정리 240-1 답 2,403㎡ 45,416,700

4 CC시 FF면 대정리 240-4 대 661㎡ 36,355,000

합계 125,655,700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나 AAA의 적극재산은 각자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

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소극재산과 관련하여 같은 취

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남 1녀의 어머니로서 가사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의 농사일

도 분담하였고 현재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와 AAA의 혼인 기간 및 이혼에 이

르게 된 경위, 재산분할에 포함된 부양적・위자료적 성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김

연갑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의 취득이나 보존에 상호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1/2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

을 가지므로, 429,825,620원(AAA의 순재산액 304,169,920원과 피고의 순재산액

125,655,700원의 합계 금원)이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 순재산가액이 되고, 피고는 그

1/2인 214,912,810원(429,825,620 × 1/2)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피고는

이 사건 전체증여 이전에 이미 자기 명의로 125,655,70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였으

므로, 이 사건 전체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적정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미치지 못하는

89,257,110원(214,912,810 - 125,655,700)이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재산분할의

액수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전체증여로 458,000,00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받았으

므로, 그 중 위 89,257,110원을 초과하는 368,742,890원(458,000,000 - 89,257,110) 부

분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고,

이로써 AAA이 무자력 상태가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

가 되었으므로 위 범위의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A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

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해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전체증여로써 자

신의 재산이 감소되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 볼 수 있고, AA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악의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거평산업개발(이하

'거평산업개발'이라 한다)이 AAA에게 같은 회사가 양도소득세를 책임진다고 하였으

므로 AAA으로서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AAA이

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에 사해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주장한

다.

앞서 든 증거에 당심 증인 강문희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AA이 2009. 1. 20. 거평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를 계약금

100,000,000원(지급기일 계약일), 중도금 70,000,000원(지급기일 2009. 2. 28.까지), 잔

금 1,470,000,000원(지급기일 2009. 4. 30.까지)을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거평산업

개발이 위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9. 3. 10. 매수인을 거평산업개

발 외 1인, 중도금 200,000,000원(지급기일 2009. 4. 30.까지), 잔금 1,440,000,000원(지

급기일 2009. 6. 23.까지)으로 변경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금액 중 절반은 매

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AAA이 이 사건 전체증여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 양도토지의 매도인인 자신에게 부과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

였다고는 볼 없고, 나아가 AAA과 거평산업개발은 위 매매에 관한 대금지급기한을

변경하고 양도소득세 중 절반을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체증여 당시 채무자인 김

연갑의 사해의사나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반환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고는 피보전채권액

261,405,940원과 이 사건 전체증여 중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당한 재산분할을 초과하

는 부분인 448,515,460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270,000,000

원 중 적은 금액인 261,405,94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

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에도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사해행위 취소 한도인 261,405,940원이 되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위 261,405,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또한

당심에서 청구변경이 있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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