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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다209399 판결
체납자의 자신의 처에 대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2016.01.21)

제목

체납자의 자신의 처에 대한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심리불속행)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다209399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서안덕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판결선고

2016. 5. 12.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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