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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없음 2015. 03. 13. 선고 2014가합101357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수반하는 재산분할 약정으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제목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수반하는 재산분할 약정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수반하는 재산분할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순재산가액 중 2분의 1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에게 가액배상 해야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사건

2014가합10135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5. 2. 27.

판결선고

2015. 3. 13.

주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2011. 12.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AAA은 2009. 11.경 ○○시 ○○면 ○○리 14-2 대 412㎡ 외 13필지를 타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AAA에게 2012. 9. 4.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기한 2012. 9. 30.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나. AAA의 재산 처분행위

AAA은 2011. 12. 5.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같은 달 16. ○○지방법원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원 + 제2항 부동산 ○○○원)이다.

다.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

피고와 AAA은 1969. 5. 5. 혼인하여 2012. 1. 12. 협의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2009. 11.경 AAA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09. 11. 30. 당시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2. 9. 4 AAA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와 AAA의 이혼은 가장이혼인 데다가 이 사건 증여는 협의이혼 신고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진실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므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AAA의 이혼은 진정한 이혼이고, 이 사건 증여는 그에 따라 이루어진 상당한 재산분할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이 사건 증여로 인한 AAA의 채무초과 발생 여부

가) 적극재산

갑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2. 5. 이사건 증여 당시 AAA이 소유하는 적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그 중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토지는 채무자를 BBB으로 하여, ○○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과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원)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3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원(=○○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 + ○○신용협동조합의 2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원)이다.

<표생략>

따라서 AAA의 적극재산은 위 부동산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원(= ○○○원 - ○○○원)이 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은 물상보증 제공에 따른 책임일 뿐, AAA의 채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소극재산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적극재산 산정 시에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극재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AAA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원이 있다.

다) 채무초과 상태 발생

결국 이 사건 증여 당시 AAA은 ○○○원(= 적극재산 ○○○원 - 소극재산 ○○○원)의 순재산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위 표 순번 11, 12번 부동산)로 인하여,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원(= 순재산액 ○○○원 - 이 사건 부동산 시가 ○○○원)이 더 많게 되는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가장이혼 여부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상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상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참조).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 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갑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2. AAA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이후에도 같은 해 3. 7. 피고 소유의 ○○시 ○○면 ○○리 333, 334 등 2필지 토지에 관하여 AAA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물상보증인이 된 사실, AAA은 위 협의이혼 신고 이후에도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소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12. 8. 30.에야 새로운 주소로 전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AAA은 AAA이 피고와 사전 상의 없이 AAA 소유의 부동산들을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에 따라 이혼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AAA이 이혼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를 불가피하게 간병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43년 동안 혼인 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몸이 불편한 피고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AAA 상호 간에 물질적 혹은 육체적인 부조・부양이 이혼 이후 잠시 유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AAA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가장이혼에 의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여의 성격(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한편,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2011. 12. 5.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후 약 1개월 뒤인 2012. 1. 12. 피고와 AAA의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증여는 비록 이혼 신고일 이전의 '증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수반하는 재산분할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상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 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와 AAA의 재산 상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AAA의 순재산액은 ○○○원이다.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가 소유하는 적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의 소극재산은 없다.

<표생략>

다) 판단

원고는 피고 혹은 AAA의 적극재산들은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극재산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남 1녀의 어머니로서 가사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AAA의 농사일도 분담하였고 현재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더하여 피고와 AAA의 혼인 기간 및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분할에 포함된 부양적・위자료적 성격까지 종합하면, 피고와 AAA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의 취득이나 보존에 상호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1/2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 AAA의 순재산액 ○○○원 + 피고의 순재산액 ○○○원)이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 순재산가액이 되고, 피고는 그 1/2인 ○○○원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자기 명의로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적정한 재산분할청구권에 미치지 못하는 ○○○원이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재산분할의 액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받았으므로, 그 중 위 ○○○원을 초과하는 ○○○원 부분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경우 채무자인 AAA으로서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라. 소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반환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 채권액의 범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고는 피보전채권액 ○○○원과 위와 같이 상당한 재산분할을 초과하는 부분인 ○○○원 중 적은 금액인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상당하는 부분은 정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하고,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범위인 ○○○원이 그 배상할 가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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