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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 02. 12. 선고 2013가단4017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아닌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아닌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시 사건 조세채권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적극적 재산만의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취소

원고, 항소인

AA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AA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

변론종결

2014. 1. 22.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00군 00면 00리 00 전 00㎡에 관하여 2012. 9.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9. 4.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의 보상금수령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AAA은 1990. 5. 26.경 BBB으로부터 00구 00동 00 전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6. 1.경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O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0. 6.경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AAA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11. 10. 1. AAA에게 미등기・무신고 양도소득세 등 합계 O원 및 가산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 고지하였다.

(3)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AA이 근저당의 형식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3. 4. 25.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압류, AAA의 이혼 및 처분행위

(1)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2012. 2. 7. AAA 소유의 00구 00동 00 00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취득일 : 1995. 12. 23.)을 압류하였다.

(2) 피고는 1974. 1. 24. AAA과 혼인한 후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2. 4. 10. 00군 00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2012. 9. 13. 가정법원 00호로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2. 10. 16. 협의이혼 하였다.

(3) AAA은 2012. 9. 4. 피고에게 00군 00면 00리 00 전 00㎡(취득일 : 1945. 10. 5., 등기일 1965. 3. 2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AA의 무자력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공시지가 4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과 75,729,4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전부이고 별다른 금융재산이 없는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변론종결 당시 153,982,560원 상당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귀속일 2006. 1. 31.)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고,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

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잘못된 양도소득을 기초로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주장은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AAA의 무자력 여부

피고는 2013. 11. 20. 제1차 변론기일에 AAA의 무자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3차 변론기일에 AAA 소유의 부동산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번복하나,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되지 않는 것인데, 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는 사정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AAA의 무자력과 관련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과 관련한 소송경위, 압류시기, 세대분가와 이혼시기 등에 있어서 다소 의문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AA과 사이에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선 증거들과 을 제4호증, 제9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근거인 이 사건 토지는 AAA이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것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조세채권 역시 위 재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향상하는데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부부는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12년경까지 사이에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공동의 생활비조로 이를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혼인 전에 AAA이 취득한 고유재산으로서 피고가 그 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 내지 그 보상금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이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점, ④ 혼인파탄의사유가 전적으로 AAA에게 있다는 등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근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이 피고와 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행위는 적극적 재산만의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부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조세불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인지(중과세 대상인 미등기 취득 사실 포함)하면서 다투어 오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택에 압류가 들어오고 행정소송(1심)에서 패소하자 서둘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AAA은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약정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등의 비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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