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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공사대금등][집56(2)민,115;공2008하,1661]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경우,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 가액의 합산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때 법원이 각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봉덕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차지훈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남리빙텔은 원고에게, 한동코아, 상현코아 또는 그들의 권리를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각 개발대행계약 및 각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출하거나 용역업체들에게 금전 지급 채무를 부담한 금원의 합계액인 1,464,113,715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하남리빙텔로부터 그 중 598,129,4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하남리빙텔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무는 865,984,315원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어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 즉 원고와 하남리빙텔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이 원고가 분양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이익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이 경우 하남리빙텔이 그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하남리빙텔은 원고에게 더 이상 정산금 등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는 액수의 정산금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남리빙텔이 원고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통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한 액수의 정산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및 이로 인한 하남리빙텔의 정산금채무의 소멸 또는 잔여 정산금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하남리빙텔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등에게 처분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하남리빙텔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하남리빙텔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하남리빙텔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865,984,315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 대하여 위 정산금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 가운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 등기내역표Ⅰ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3,547,137,370원 및 같은 목록 등기내역표Ⅳ 기재 7층 701호 부동산의 가액 57,972,960원의 각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 다른 채권자가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피고가 취득한 책임재산(애초에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재산)의 가액배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취득한 책임재산 가액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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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1.11.16.선고 99가합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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