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3]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가액배상을 고집하기보다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 방법인 원물반환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수익자의 의사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때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채무자인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가액배상을 고집하기보다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 방법인 원물반환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수익자의 의사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때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이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후 일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많은 액수의 채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2.11.14.선고 2012나203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