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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다82084 판결
가장이혼으로 보기도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나98145 (2012.08.24)

제목

가장이혼으로 보기도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통신요금, 신문대금 등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부담하였다는 것 등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은 협의상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상당함

사건

2012다820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성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나98145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전BB과 피고는 1974. 12. 6. 혼인신고를 마 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08. 5. 30 협의 이혼한 사실, 전BB은 2007. 12. 4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받은 000원 중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합계 000원을 2007. 12. 5.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 명의의 CC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전BB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지급받은 것 등 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 지급이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로서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라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2. 5. 전BB으로부터 원심이 인정한 전BB의 적극재산 중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고 2008. 5. 30. 협의이혼 선고를 하였다면, 단지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이 판시한 나머지 사정은 2011. 10.경 현재까지도 전BB이 여전히 피고의 거주지에서 파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전BB이 피고 명의의 위 CC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피고가 전BB과의 이혼 후인 2008. 12. 26.부터 2010. 12. 22.까지 전BB이 부담하여야 하는 통신요금, 신문대금 등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부담하였다는 것 등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 전BB과 피고의 위 협의상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지급은 피고의 주장대로 실질적으로는 전BB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만일 전BB이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상당성을 벗어나는 초과 부분만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와 전BB 사이의 협의이혼과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하여 실제로 그 지급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일 그렇다면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전 금원의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 상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마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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