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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02. 선고 2013가합546207 판결
대여금채권과 해외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대여금채권과 해외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해외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3가합546207

원고

대한민국

피고

CCC 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2

1. 기초사실

가. AAA, BBB의 법인설립 및 해외투자 과정

1) AAA과 BBB은 2007. 10. 2. 해외레져산업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면서, 피고에게 각 50,000,000원씩 납입하고 피고 주식 20,000주 중 각 10,000주씩을 인수하였다.

2) 그 후 AAA, BBB은 피고에게 각 미합중국 통화 1,700만 달러(이하 '달러'라

고만 한다)를 입금한 후 피고 명의로 미합중국 법인인 CCC유에스에이(이하 '해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주식 100%를 인수하였다.

3) AAA과 BBB은 해외법인의 대표자에 취임하였고, 해외법인은 2007. 10. 15.미합중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소재한 DDD( Plaza,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8,955,500 달러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 약 1,700만 달러를 차용하였다.

나. 피고의 재무제표 기재내역

1) BBB은 FFF 명의로 피고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가 2009년경 위 주식의 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반대로 AAA은 자신 명의로 피고 주식 10,000주를 인수하였다가 2009년경 위 주식의 주주 명의를 GGG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에 대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AAA로부터의 단기차입금(이하 AAA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내역과 해외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 내역이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구분 당기 차입금 (단위 : 원) 전기 차입금 (단위 : 원)

2008년도 감사보고서 10,804,255,000 -

2009년도 감사보고서 10,804,255,000 10,804,255,000

2010년도 감사보고서 10,807,255,000 10,804,255,000

2011년도 감사보고서 10,807,255,000 10,807,255,000

2012년도 감사보고서 10,807,255,000 10,807,255,000

구분 당기 대여금 (단위 : 원) 전기 대여금 (단위 : 원)

2008년도 감사보고서 21,282,174,000 15,754,347,000

2009년도 감사보고서 19,860,689,312 21,282,174,383

2010년도 감사보고서 19,274,964,934 19,760,689,312

2011년도 감사보고서 19,518,673,332 19,274,964,934

2012년도 감사보고서 16,949,294,558 19,518,673,332

1) AAA로부터의 단기차입금

2) 해외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

다. AAA과 HHH의 거래

1) AAA은 2010. 2. 25. HHH으로부터 150억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3.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26. HHH으로부터 150억원을 지급받았다.

2) AAA은 2010. 3. 30.까지 HHH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AAA은 2010. 7. 21. H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과 자신이 FF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10,000주를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HHH으로부터 그 채무의 변제기를 2010. 10. 31.까지로 유예 받았다.

3) 하지만 AAA은 2010. 10. 31.까지 HHH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HHH은 FFF 명의의 피고 주식 10,000주를 양도받았다.

라.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및 압류처분

1)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AAA에게 아래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국세를 같은표 '납부기한'란 기재 각 해당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6. 21. 현재 AAA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 각금액과 같다.

순번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08. 12. 31. 2012. 8. 31. 265,065,200 304,824,950

2 양도소득세 2010. 8. 31. 2012. 12. 31. 13,450,635,280 14,822,600,050

3 증권거래세 2010. 8. 31. 2013. 2. 25. 846,081,600 922,228,890

4 증권거래세 2010. 10. 10. 2013. 4. 8. 2,469,600 2,632,570

5 증권거래세 2010. 12. 30. 2013. 2. 25. 7,206,620 7,855,160

6 양도소득세 2011. 12. 31. 2013. 2. 8. 3,857,710 4,204,890

7 양도소득세 2012. 1. 31. 2012. 9. 30. 1,137,870 1,294,850

2) 이에 00세무서장은 2013. 6. 21. A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후 2013. 6. 24. 피고에게 위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6.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아울러 00세무서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압류한 채권액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내지 12,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

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

다3686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실질적으로는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에 게 지급한 1,700만 달러의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압류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YY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실제로는 대여금이 아

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AAA이 피고에게 지급한 1,700만 달러는 피고의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한 돈도 피고의 해외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처리되었다.

②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피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던 YY회계법인은 피고의 200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할 당시 피고의 AAA에 대한 차입금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차용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가 그 당시 YY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이 실제로는 AAA의 투자금이라는 등의 설명을 한 바도 없다.

③ 피고는, AAA이 피고에게 1,7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 사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인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이 위와 같은 인식 하에 피고에게 1,7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처리 및 거래과정은 AAA과 BBB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돈을 피고가 다시 해외법인에게 대여하여, 해외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④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는 주식의 인수, 사업자금의 증여 내지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의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된 점으로 보아, AAA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사실상 이자 없이 대여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AAA은 2010. 7. 21. HHH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HHH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AAA은 피고에게 1,7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만일 위 돈이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인정된다면, 결국 위와 같이 AAA이 HHH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은 원고 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기 전인 2010. 7. 21. HH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셈이고, 2010. 7. 22.자 로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위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해외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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