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11 (2010.11.02)
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
요지
조사당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사건
2011구합28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30.
판결선고
2011.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1.887.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1. 10. 14. 타워크레인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2004. 7. 5. 기준으로 그 발행주식 120,000주 가운데 장CC이 37,200주(31%), 이DD이 79,800주(66.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2004. 7. 6. 이사 장CC으로부터 소회 회사 주식 14,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1,000원 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7. 31.부터 2009. 9. 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04 사 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5.8.5.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04. 7. 6.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6,202원으로 평가하여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71,887,350원(가산세 75,494,715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조세심판원은 2010.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소외 회사는 이DD, 이GG, 김HH, 김II, 장CC의 동업체로 설립되었는데, 2000. 11.HH터 2004. 3.경까지 이GG, 김HH, 김II가 차례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소유의 주식을 남은 동업자에게 모두 양도하였고, 2004. 6. 30. 장CC 마저 퇴사하게 되자 혼자 남게 된 원고의 형 이DD은 회사를 혼자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장CC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기에 장CC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1,000원 합계 158,4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 는 매수 당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어 이DD이 장CC에게 위 매수대금을 원고 대 신 지급하고 추후 원고가 이DD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이후 원고 는 위 금원 변제조로 이DD에게 2004. 7.경 4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2005. 11. 4. 원고의 처 이ZZ가 운영하던 노래방을 매각하여 수령한 1억 1,000만 원을 이C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 매수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3) 소회 회사의 주식은 2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김HH, 김II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주당 11,000원 내지 14,500원 선에 거래된 적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1주당 11,000원의 가액은 2004. 7. 6.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 가치 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 한 소외 회사와 같은 건설크레인 설치사업장은 회계장부상 순자산가액이 실질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 다.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5년이나 경과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적정했음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시할 수 없고, 가산세 및 가산금의 세액이 본세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형평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5, 6, 8, 9, 14, 15호증, 갑 7호증의 1, 2, 3, 을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인 2009. 8. 24.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장CC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고, 2004. 7.경 이DD이 주식 매수를 권유하기에 그 대금조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이DD이 장CC으 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3호증의 1)를 작 성 ・ 제출한 사실,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처 이ZZ 소유의 노래방을 매각하여 2005. 11.경 그 매각대금으로 이DD에게 주식인수자금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 8. 24. 작성된 위 확인서에는 그와 같은 변제내역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인서 작 성 당시에도 장CC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도 확실히 모르겠다는 것임에도 그 이전인 2005. 11.경 그 인수자금으로 이CC에게 1억 1,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점,③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4. 7. 3.부터 2005. 3. 10.까지 8차례에 걸쳐 800만 원과 원고 처 이ZZ 명의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에서 2005. 1. 7. 700만원 합계 1,500만 원이 이DD의 처 유YY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후 2005. 11. 3. 이ZZ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1,100만 원이 입금되어 그 다음날 1억 1,1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유X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장CC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C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조세회피 목적의 존부)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고, 한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 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구 상증 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CD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① 비록 소외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 여 사실상 회피된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당하는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원고와 이DD은 형제지간으로 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더라도 여전히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CC과 장CC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이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DD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이DD의 증언만으로는 이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제1항),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2항)고 하면서, 시가 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2 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그 거래 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 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 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 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동업자였던 김HH는 2003. 12. 31.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34,800주를 이DD, 김II, 장CC에게 1주당 14,500원에 양도한 사실, 또한 같은 동업자였던 김II는 2004. 3.말 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48,960주를 이CC, 장 종션에게 1주당 11,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HH는 1996. 3. 29.부터 2003.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김II는 1996. 3. 29.부터 2004. 6. 30.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2003. 12. 31.부터 2004. 6. 1.까지 대표이사를, 이DD은 1996. 3. 29.부터 소외 회사의 이사, 2003. 12. 31.부터 대표이사를, 장CC은 1998. 2. 20.부터 2003. 12. 31.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 2003. 12. 31.부터 2004. 6. 30.까지 이사를 각 역임한 자로서 이들 사이의 거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사이 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격을 곧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점,(2) 그럼에도 원고는 김HH, 이DD 김II, 장CC의 관계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위 주식들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정도의 관계에 있지 않다거나 위 각 거래가액 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는 점,(3) 위 각 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 그 거래형태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1주당 11,000원을 2004. 7. 6.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달 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인 2004. 7. 6. 당시의 시가를 인정 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와 같은 건설크레인 설치사업장은 회계장부상 순자산가액이 실질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