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97 (2011.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11 (2010.11.02)
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사당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인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주식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사건
2011누372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289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아래에서 6째 줄 중 '유AA'를 '유BB'로 고친다.
O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 중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부터 같은 쪽 맨 아래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원고 여동생인 이DD도 이EE으로부터 XX기업 주식회사(이하 'XX기업'이라 한다) 발행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DD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고 이EE이 주주 수를 맞추기 위하여 자신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식거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DD도 이EE으로부터 XX기업 발행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갑 제10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이EE이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한편 이EE은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이 XX기업을 혼자 운영하기 어렵고 능력이 부족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EE은 '원고가 자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FF이 매수대금 전액을 장CC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XX기업이 시공하던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를 XX기업 경영에 참여시키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원고가 그 이후 이FF에게 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가 2007.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나머지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매매일로부터 무려 1년 4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매수대금 중 69% 가량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주식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XX 기업이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조차도 XX기업 운영에 참여하여 이EE을 도운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EE이 한 증언은 믿기 어렵다.」
O 제6쪽 아래에서 9째 줄부터 제7쪽 위에서 4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증인 이FF이 한 증언만으로는 이EE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이 사건 주식 매도인 장CC은 이 사건 주식 매도 당시 또는 매도 직전에 XX기업 감사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3조 제6항에서 정한 임원이다(갑 제1호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3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에 따라 장CC은 이FF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 관계자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이 양수될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특수관계자 사이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부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 양수인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세액이 커질 수 있다. 이FF이 장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원고 명의로 매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않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O 제11쪽 이하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