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08. 14. 선고 2008구합7533 판결
주식 저가양수에 대하여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주식 저가양수에 대하여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양수인들이 모두 양도자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그 각 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률적으로 액면가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주당 5,000원이라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 대하여 한 81,076,8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전○문은 ○○○○○히터 주식회사(이하'쇠외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13,300주(보유비율 66.5%)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는데, 2003.4.24.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소유 주식 전부를 2003.4.25. 소외 회사의임직원들인 원고 외 13인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4.24. 이사로 취임한 다음 위와 같이 전○문으로부터 2,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000,000원에 양도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전○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주식변동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시기를 전후한 소외 회사 주식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본 결과 1999.1.11.부터 2004.11.1.까지 사이에 있었던 여러 건의 매매사례는 모두 위 회사 임직원 사이의 거래인 데다가 그 거래가액 역시 모두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임을 확인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56조 등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24,780원으로 산정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제 양수금액의 차액 상당을 전○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07.6.1. 원고에게 증여세 81,076,800원(=본세 57,912,000원 + 가산세 23,164,80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1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제2,3호증, 제4호증의 1~4, 제6,7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전○문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은 소외 회사의 주식 13,3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5,060주를 2003.4.25. 전에 이미 김○희에게 양도하여 주식보유비율이 41.2%로 하락하였고 김○희는 기존 보유 주식 6,700주에 위 5,060주를 보태어 총 11,760주를 보유함으로ㅆ 주식보유 비율이 58.8%로 최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전○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5,000원이다.

전○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14인 중 원고와 김○희를 제외한 12인은 전○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과 전○문과의 주식 거래가격인 1주당 5,000원은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것은 저가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

① 소외 회사가 미국 HAMON사에 수출할 공랭식 응축기에 사용되는 철 구조물 등의 제작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신한정공이 2002.8.1. 자로 부도 처리됨으로써 납품한 물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5%인 하자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적어도 총 계약금액인 4,525,932,000원의 5%인 226,296,600원의 잠재 부실요인을 갖게 되었고(이하 '①손해금'이라 한다), ② 소외 회사가 2002년 말까지 미국 ABB LHT사에 납품한 4개의 프로젝트용 산업용 공정 가열로에 하자가 발생하여 2003.1.17. 476,614,71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이하'②손해금'이라 한다), ③ 소외 회사가 미국 ABB LHT사에 수출한 산업용 공정 가열로의 자재의 공급 및 제작 등을 의뢰받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중공업'이라 한다)가 2003.1.27.자로 부도 처리됨으로써 ○○중공업에 기지급한 금액 등343,25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이하'③손해금'이라 한다),④2003.4. 당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6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바(이하'④자금'이라 한다), 위와 같은 손실 및 경영 정상화비용 합계 1,646,616,310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인 1주당 5,000원이 적정한 가액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1주당 224,780원은 과다하게 평가된 가액이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다. 판단

(1) 전○문과 원고의 특수관계인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법 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법 제22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열거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8.4.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위'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의 66.5%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 직전에 이사로 취임한 사실, 전○문이 보유주식 전부를 2003.4.25. 동일자에 원고 외 13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문이 김○희에게 먼저 주식을 양도하여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다음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주당 5,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은'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시가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격을 말하고 다만, 매매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김○희 외에 같은 날 전○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12인과 전○문과의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양수인들이 모두 전○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그 각 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률적으로 액면가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주당 5,000원이라는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으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의 당부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224,78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ue3e5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쳥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되(이른바'순손익가치')그 평가한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른바'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순자산가치'를 그 평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종 충당금의 경우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으 ㄹ원칙으로 하고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서 '확정'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며(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ㅣ 제4호 가목),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① 손해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서'확정'된 경우라야만 이를 부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잠재부실요인으로서 확정부채가 아닌 충당성부채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실킬 수 없고, ② 손해금, ③ 손해금 및 ④ 자금은 모두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이전 3개 사업연도(2000년~2002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① 손해금, ② 손해금, ③ 손해금 및 ④ 자금을 감안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 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