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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7. 22. 선고 2009구합2093 판결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소지한 부도어음들의 부도일로 볼때 어음금액이 재무제표상 기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무제표에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가액은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 615, 9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9. 15. 김○봉으로부터 ▢▢상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주식 4, 000주, 오재호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3, 000주(위 주식 총 7, 000주를 이하에 서는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주당 10, 000원, 총 매입가 70, 000, 000원에 양수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10.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권@@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 000원, 총 매도가 70, 000, 000원에 양도하고, 2006. 5. 31. 피고에게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간접조사를 실시하고,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와 권@@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부당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주식 의 시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규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 을 통하여 1주당 64, 5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0. 2.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12. 12. 원고의 국세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2호 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소외 회사는 2005년경 당시 부도가 난 어음을 다수 가지고 있었고 그 액면액은 799, 000, 000원에 이르렸다. 그러나 원고회사는 1995년 이래로 누적된 은행대출금 채무 약 16억 원이 있었고 사실상 적자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던 터라 위 부도어음 상당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려 면 위 부도어음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평가방법에 의한다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훨씬 줄어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대 손처리되어야 할 부도어음 상당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2. 28.이후로 2006년경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권@@는 위 양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원고의 매형로서 원고의 누나인 최○현의 남편이다.

(2) 이사건주식은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되지아니한주식이다.

(3) 소외 회사는 2007. 5. 15. 폐업하였는데, 폐업 당시 소외 회사의 손익계산서 (2007. 1. 1.부터 같은 해 5. 15.까지)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당기순손실액은 10억 5, 300 만 원이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는 18억 1, 600만 원, 부채총계는 14억 4, 600만원, 자본총계는 3억 5, 6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즈음까지 1994년경부터 2001년경 사이에 부도 난 어음 여러 장(부도금액 : 799, 222, 367원, 이하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5)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5년을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62, 914 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65, 706원으로서 결국 상증 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64, 589원[ = (62, 914원 x 2 + 65, 706원 x 3) /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167조 제3항, 제5항, 상 증법 제63조 제1항 제l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등 관련법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친족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l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렇게 계산된 가액을 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 한 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실제 양도한 가액과 무관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장부가 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친족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제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을 양도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권@@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당시인 2005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은 64, 589원인 사실, 원고는 권@@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 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와 권@@는 처남, 매형 사이로서 친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형인 권@@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양도한 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양도금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이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 들은, 원고가 권@@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2005년을 기준으로 적게는 4년, 많게 는 11년 이전에 부도가 난 어음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의 2004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부도어음과 관련한 부도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소지한 어음들의 부도 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어음금액이 재무제표상 기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가사 재무제표상 기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법 취지상 순자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권@@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소외 회사의 자본, 부채 총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면 장부상 순자산가액보다 보충 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자산가액이 적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점(이런 경우에는 앞서 본 법령의 내용과 같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도어음금액을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이사건부과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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