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양수대금이 일반적이고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함
요지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으로 볼 것이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시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객관적 정황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24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4.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1. 소외 DDD로부터 건축 설계・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외 주식회사 EEEEEEEE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25,08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9,000원에 양수하였으며, 2012. 10. 31.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FF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7.부터 2013. 8. 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924,415,632원(1주당 67,82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게 증여세 312,49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사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건설경기가 침체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소외 회사의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2008년에 13억1,200만 원, 2009년에 11억 200만 원, 2010년에 8억 8,200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프로젝트별 잔고 역시 2007년에15,715,382,000원, 2008년에 10,855,055,000원, 2009년에 9,080,220,000원, 2010년에 6,186,000,000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므로, DDD와 협상 끝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1주당 19,000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양수대금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일치할 뿐 아니라, 적어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위 금액에 양수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비상장주식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DDD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정한 '1주당 19,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결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주식 취득 3개월 전후로 시가로 인정할 만한 다른 매매사례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67,820원'으로 볼 것이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위와 같이 시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객관적 정황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DDD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결정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던 세무사 GGG에게 위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GGG가 산정한 1주당 가격은 60,000원 이상이었다.
② 그럼에도 원고와 DDD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위 평가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1주당 19,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건설경기가 침체상태에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감소추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격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③ 더욱이 원고와 DDD가 거래한 이 사건 주식의 수는 25,080주에 이르므로, 위 ①, ②항의 차액 역시 10억 원에 가깝게 되는데, 원고와 DDD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시도도 한 바 없다[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결정하기 위해 소외 회사로부터 세무법인 HH과 JJ회계법인에서 각각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을 제3, 4호증)를 받아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보고서는 소급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④ DDD가 위와 같이 급하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해야만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에,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초기인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는바, 비록 두 사람 사이에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이들의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결정하게 된 주요 근거로서 소외 회사의 연도별 계약잔고현황(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을 들고 있으나, 위 자료는 소외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연도별 매출 누계액 및 잔액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