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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8. 선고 2012구합27534 판결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거래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외회사가 주식양수도 여부, 거래가액, 주식 양수인 등 주식양수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양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2구합275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AAA 외4명

피고

안양세무서장 외4명

변론종결

2013. 3. 19.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홍AA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90원의,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장C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홍DDDD에 대하여 한 2008. 4. 7.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 및 2008. 8. 22.자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피고 동수원 세무서장이 2011. 12. 5. 원고 백EEE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EEEE(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는 면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59.",5. 21.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8년 말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990,000주(액면가 000원)이다.

"나.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에 아래 표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145,605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원 내지 000원으로 하여 양수(이하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가 양수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제63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000원(2007년), 0000원(2008년)으 로 각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2. 5.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정확 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희 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 자유로운 의사합치 에 의 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가격은 양도인과 양수인 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양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원고 홍DDDD는 소외 회사 회장 홍주식의 아들이고, 원고 박BB1 백EEEEE는 소외 회사의 임원이며, 원고 홍AAAAA, 장CCCC은 홍OO식의 대학선배 이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이영일은 소외 회사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O 의 대표이사이고, 김OOO은 소외 회사의 공동창업자 김II의 상속인(아들)이며, 황OO, 권OO는 소외 회사의 퇴직 임원이고,신OO은 소외 회사의 퇴직 임원 김OOO의 상속인(배우자)이다

2) 이 사건 주식양수 경위 등

가) 신OOO은 소외 회사의 임원이었던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받은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측에 문의하였고, 소외 회사 경리팀에서 1주당 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가격에 양도하였다. 신연숙은 양도 당시 양수인 이 홍DDDD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황OOO은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측에 문의하였고,j 소외 회사 경리팀에서는 1주당 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황OO은 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가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관계로 소외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고, 양수인이 홍DDDD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권OO는 홍OO으로부터 재단법인 OO장학회(소외 회사의 2대 주주임)의 이사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자신이 재단법인 계림장학회 이사장을 하면서 소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소외 회사 측에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이OO은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측에 문의하였고, 소외 회사 경리팀에서는 1주당 000원에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영일은 양도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이 누구에게 양도되는지 몰랐다. 한편 홍AAAAA, 장CCCC은 이OO을 만난 적이 없으며 홍OO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주당 000 원 이상은 될 것이므로 사두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

마) 김OOO은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측에 문의하였고, 소외 회사 경리팀에서는 액면가가 000원이므로 000원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가격은 000원도 안된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백EEEEE, 박BB는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기획・영업・마케팅 총괄부장,기술담당임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기술 수 준, 인지도 틈을 고려하면 1주당 000원이면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여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

바) 소외 회사의 임원들은 임원이 되면 통상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왔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소외 회사에서 하였다.

3)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내역 생략)

4) 소외 회사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산・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억 원).

(내역 생략)

[인정 근거] 갑 제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오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이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 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 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 양수인이 아닌 소외 회사가 주식양수도 여부, 거래가액, 주식 양수인 등 이 사건 주식양수 와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한 점(소외 회사 회장인 흥OO이 소외 회사 경리팀을 통하여 이를 보고받고 주식 양수인을 자신의 아들, 지인, 임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은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소외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양 도가격을 결정하려는'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소외 회사에서 결정해준 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원고들은 소외 회사 회장인 OOO의 아들, 지인, 임원으로 흥OO의 매입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 고, 자신들이 양수한 가격이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생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1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l항 제l호는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소외 회사 주식의 매매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주식양수 계약 전후 3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나아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거래 또한 소외 회사 회장인 홍AA과 임원들 사이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소외 회사는 금융위기,OOOO와의 소송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소외 회사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가입한 환헤지상품(KIKO)의 가입손실(파생상품거래 손실)로 2008년 및 2009년에 각 000원 및 0000원의 영업외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영업실적의 호전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여(2007년 000원, 2008년 0000원, 2009년 000원), 2008년 및 2009년 당기순이익이 각 000원 및 0000원에 이르고, 순자산이 각 000원, 0000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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