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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2015구합65613 판결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일부국패]
제목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임.

요지

이 사건 계좌는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한 계좌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656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3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피고가 2012.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 액수의 합계금액이 0,000,000,000원으로 기

재되어 있으나 이는 0,000,000,000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

1) 원고 김AA는 2011. 3. 16. 사망한 박BB의 처(妻)이고, 원고 박CC, 박DD, 박EE은 박BB의 자녀들이다.

2) 원고 박DD은 2010. 11. 22. 원고 박CC, 박EE과 사이에 '원고 박DD이 원고 박CC, 박EE에게 당시 원고 박DD 명의의 FF증권 주식회사(GG증권 주식회사에서 HH증권주식회사, II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순차로 거쳐 FF증권 주식회사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채권 등 합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융재산'이라 한다) 중 0,000,000,000원씩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의 1, 2). 이후 원고 박CC, 박EE은 2011. 2. 28. 피고에게 '원고 박DD이 2010. 11. 22. 원고 박CC에게 0,000,000,000원을, 원고 박EE에게 0,000,000,000원을 각각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박CC가 1,137,663,006원의 증여세를, 원고 박EE이 0,000,000,000원의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갑 제7호증의 1, 2).

3) 원고들은 2011. 9. 30. 피고에게 박BB의 상속재산 가액을 이 사건 금융재산을 제외한 0,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박DD, 박CC, 박EE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1) 중부국세청장은 박B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좌의 실제 관리자 및 이 사건 금융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박BB이고, 원고 박CC, 박EE에 대한 2010. 11. 22.자 각 증여의 증여자도 원고 박DD이 아니라 박BB이며, 위 각 증여 후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0,000,000,000원(=0,000,000,000원-0,000,000,000원-0,000,000,000원)도 같은 날 박BB이 원고 박CC에게 증여한 재산이다'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통지를 하였다(을 제2호증).

2) 피고는 2012. 8. 22. 원고 박CC, 박EE이 각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박BB이 2010. 11. 22. 원고 박DD, 박CC, 박EE(이하 '원고 박DD 등'이라한다)에게 이 사건 금융재산을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박DD 등에게 이 사건 금융재산 중 각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이하 '이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갑 제3호증의 1).

3) 원고 박DD은 '이 사건 금융재산이 당초부터 원고 박DD의 재산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 4. 4. 원고 박D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3구합62275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박DD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24. 항소기각 판결(2014누47961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박DD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6. 15. 상고기각 판결(2014두42728호)을 선고함으로써 위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제2 내지 4호증).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경정결정・고지

1) 피고는 '박BB이 2010. 11. 22. 원고 박DD, 박CC, 박EE에게 이 사건금융재산을 사전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9. 1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융재산을 포함한 00,0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결정세액 0,000,000,000'원에서 '자진납부세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세 0,000,000,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세 경정결정・고지(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3. 25.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처분은000,000,000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3)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을 종전 0,000,000,000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감액한 0,000,000,000원으로 정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결정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0,0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상속세 경정결정・고지를 하였다(을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금융재산의 소유자는 박BB이 아니라 위 계좌의 명의자인 원고 박DD이고, 2010. 11. 22. 위 계좌에서 원고 박CC, 박EE에게 이체된 금액도 원고 박DD이 원고 박CC, 박EE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이 사건 선행판결 선고법원은 위 판결에서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박BB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고, 위 판단에 기판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금융재산이 박BB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박BB이라 하더라도, 박BB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0,000,000,000원은 박BB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남은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 원)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금융재산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계좌는 27년간 원고 박DD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융재산은 원고 박DD 소유로 간주 또는 추정되는 재산이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금융재산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4) 피고는 원고 박DD에게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0,0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중으로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금융재산 일부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금융재산 상당의 과세표준을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세율(40%)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금융재산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주장[위 가.의 1)]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참조).

1. 이 사건 계좌는 1985. 6. 20. GG증권000지점에서 개설된 후 박BB으로부터 0,000만 원이 입금되어 JJ전자 주식 00,000주, KK제련 주식 00,000주의 취득에 사용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번호가 변경되고 운용자산(주식/채권)별로 계좌가 분할되었다가 LL투자증권 종합관리계좌로 통합되었는데, 주로 JJ전자 주식,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국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운용되었고, 2010. 11. 22. 현재 0,000,000,000원으로 증식되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피고가 2012. 8. 22. '이 사건 금융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박BB이 2010. 11. 22. 이 사건 금융재산을 원고 박DD 등에게 각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박DD 등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각 부과한 사실, ② 원고 박DD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2014. 4.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6. 15. 위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의 1.의 다 2), 3)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박DD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재판 과정에서 ①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을 거친 원고 박DD 명의의 계좌인 점,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금융재산의 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융재산의 소유자는 박BB이 아니라 원고 박DD이고, ② 위 금융재산이 박BB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원고 박DD에게 증여된 금액)은 2011. 11. 22.자로 증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한 후, 위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는 박BB이 개설・관리하던 차명 계좌이고, 이 사건 금융재산의 소유자도 박BB이었으며, 박BB이 2010. 11. 22. 원고 박DD 등에게 위 금융재산 전액을 증여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다.

2. GG증권에서 1991. 5. 25. 작성된 '위탁자계좌관리대장'에 의하면, 원고 김AA, 박CC, 박DD, 박BB 명의의 계좌가 각 개설되었는데, 필적이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박BB 명의의 계좌의 번호가 120775, 120776, 120777로 차례로 연결되어 있다.

3. 당시 원고 박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00 00구 00동 00-0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였는데, 위 원고의 위탁자계좌관리대장에는 그 주소지가 박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00구 00동 00비치 000동 0000호'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인 1995. 9. 25. 원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면서 작성된 '증권(주식) 저축 가입신청서 및 대상자 확인서'에날인된 도장이 위 위탁자계좌관리대장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다.

4. 원고 박DD이 2010. 11. 17. 직접 개설한 LL투자증권 계좌의 '계좌개설 신청서'는 위 원고 명의의 위탁자계좌관리대장, '증권(주식) 저축 가입신청서 및 대상자 확인서'와 그 필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위 '계좌개설 신청서'에 날인된 도장은 원고 박DD과 원고 박CC, 박EE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다).

5. 이 사건 계좌 중 하나인 계좌번호00의 계좌에서 2005. 4. 14. JJ전자 주식을

계좌번호 000-00-000000의 계좌로 대체 출금할 때 작성된 대체전표는 원고가 직접 개설한 위

LL투자증권 계좌의 '계좌개설 신청서'와 필적이 다르다.

6. 이 사건 계좌는 2007. 7. 23. 원고의 다른 계좌로 00,000,000원이 이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

금 입출금거래가 없었으나, 2010. 12. 27. 000만원, 2011. 1.부터 2011. 11.까지 매월 00만 원이 각 출금되고 2011. 6. 23. 28만 원이 입금되는 등 원고 박DD과 원고 박CC, 박EE 사이에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10. 11. 22. 이후 현금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다. 한편, 2007. 7. 23.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박DD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00,000,000원 중 0,000,000원은 같은 날 박BB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0,000만 원은 그 다음날인 2007. 7. 24. 원고 박DD의 자녀인 이MM, 이NN의 계좌로 각 0,000만 원씩 송금되었다.

다) 원고 박DD은 위 선행판결의 항소심에서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마친 원고는 이 사건 계좌와 금융재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세법상 명의신탁 추정규정에 따라 박BB이 처음 원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을 때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③ 위 금융재산 중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0,000,000,000원은 2010. 11. 22. 원고 박DD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24.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2014누47961호)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 박DD이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7. 6. 15. 위 항소심 판결에 세법상 증여추정규정, 금융실명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판결(2014두42728호)을 선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 박DD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융재산의 소유자가 원고 박DD이고, 원고 박DD이 2010. 11. 22. 원고 박CC, 박EE에게 위 금융재산 일부를 증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원고 박DD이 위 선행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증거들이고, 달리 위 선행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박DD이 박BB으로부터 증여받은 0,000만 원을 약 25년간 주식, 채권에 투자하여 0,000,000,000원으로 증식하였음에도, 그 중 2/3가 넘는 금액을 형제자매인 원고 박CC, 박EE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는 박BB이 원고 박DD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관리하던 계좌이고, 박BB이 2011. 11. 22. 위 계좌에 차명으로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금융재산 0,000,000,000원을 원고 박DD 등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금융재산 공제 주장[위 가.의 2)]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순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BB이 사망하기 전인 2011. 11. 22. 자녀들인 원고 박DD 등에게 이 사건 금융재산을 모두 증여하였음은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박BB의 상속재산가액 중 2억 원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명목으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1호증 중 9 내지 11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원고 박DD 등에게 증여된 재산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융재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속재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금융재산 중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0,000,000,000원이 박BB의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그 공제 한도(2억 원)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더 이상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금액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원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위 가.의 3) 내지 5)]에 관한 판단

1)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부분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좌는 그 최초 연결계좌가 개설될 당시부터 2011. 11. 22.까지 계속해서 박BB이 원고 박DD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관리하던 계좌였고, 박BB이 2011. 11. 22. 위 계좌에 차명으로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금융재산을 원고 박DD 등에게 증여한 사실은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위 다.의 2) 나)]을 더하여 보면, '박BB의 처와 자녀들'(원고들)은 이 사건 금융재산이 박BB의 차명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금융재산을 박BB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었다는 주장 부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나(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참조),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금액이 '이 사건 상속세의 총 산출세액 5,261,837,579원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금융재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 3,249,780,000원 등을 공제한 금액'인 0,000,000,000원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총 산출세액에서 위 증여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이상,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 박DD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이중으로 산정・부과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산출세액 × (과세표준 중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과세표준) × 10/100' 상당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① 산출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전체 과세표준] × (40/100)]으로 산정한 금액(제1호)과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부당과세표준) × (10/100)(제2호)로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가산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박BB이 2011. 11. 22. 위 계좌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금융재산을 원고 박DD 등에게 증여하였음은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① 원고 박DD 등은 '원고 박DD이 원고 박CC, 박EE에게 이 사건 금융재산 중 0,000,000,000원씩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0. 11. 22.자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박CC, 박EE이 위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원고들이 피고에게 박BB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의 1.의 가. 2), 3)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금융재산 중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상태로 원고 박DD에게 증여된 0,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및 박BB의 상속재산에 대한 일부 상속세를 면탈할 의도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2010. 11. 22.자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박BB의 재산인 이 사건 금융재산이 처음부터 원고 박DD 소유의 재산인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고, 박BB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금융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세율(40%)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산정

(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상속세의 과세가액은 0,000,000,000원, 과세표준은 0,000,000,000원, 결정세액은 0,000,000,000원인 사실(갑 제2호증 중 10면), ②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00,000,000,000원[종전 과세가액 + 이 사건 금융재산], 과세표준은 00,000,000,000원, 총 산출세액은 0,000,000,000원이고, 위 처분의 결정세액은 위 총 산출세액에서 원000,000,000원 = 0,000,000,000원 × (0,000,000,000원/00,000,000,000원) × 0.4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전체 과세표준) × 0.4

고 박DD 등이 이 사건 금융재산에 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 0,000,000,000원, 신고세액 공제액000,000,000원을 뺀 나머지 0,000,000,000원인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체 과세표준은 00,000,000,000원,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은 0,000,000,000원(=전체 과세표준 00,000,000,000원 -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상속세 과세표준 0,000,000,000원), 산출세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원고들이 납부할 부당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은 아래 표의 계산과 같이 000,0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이 사건 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000,000,000원은 피고의 경정결정 전의 산출세액(0,00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3)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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