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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4. 선고 2014누47961 판결
원고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275 (2014.04.04)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중2071 (2013.09.10)

제목

원고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피상속인이 원고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479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8.20

판결선고

2014.09.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2010. 11. 22. 박DD에게서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이 사건 증여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1985년 박DD에게서 ▣▣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쟁점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한 뒤 계속하여 위 계좌를 소유하며 직접 또는 아버지인 박DD에게 부탁하여 위 계좌를 관리해 왔을 따름이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실명확인절차를 마친 원고는 위 계좌 및 계좌 내 자금의 소유자로서 강력한 추정을 받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설사 박DD이 원고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 규정, 제45조의2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법상으로는 박DD이 최초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입금하였을 때 이미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최초 자금이 증식된 것에 불과한 위 계좌의 자금은 모두 이미 증여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서 당연히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설혹 최초 증여 시점에 피고가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증식된 재산에 관하여 새삼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가액 ◎◎원은 어떠한 이동도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을 따름이고, 박DD과 원고 사이에 2010. 11. 22. 위 돈과 관련하여 별도의 증여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인 증여로 평가할 만한 어떠한 실체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가 예금명의자로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채권자가 원고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일 뿐이고, 당사자 사이에서 위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좌 개설 및 관리 내역

에 드러난 필적이나 인영 등에 의하면, 박DD이 자녀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예치하였고, 그 이후 줄곧 관리와 자금운용을 직접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좌 개설 이후 2010. 11. 22.까지 이 사건 계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금을 입금한 바 없고, 2010. 11. 22. 이 사건 계좌 내 자

금 약 ☆☆원 중 형제 2명에게 각 △△원씩이 분배된 뒤 나머지 약 ◎◎원에 관하여 비로소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③ 원고의 형제들인 박BB, 박CC이 증여받은 돈 각 △△원은 이에 대한 증여세 약 □□원을 제외하면 약 ◎◎원이 되는바,이는 원고에게 남은 잔액과 거의 같은 금액인 점, ④ 박DD은 위와 같이 계좌의 자금을 분배한 후 불과 4개월 후에 사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있었던 자금의 실제 소유자는 박DD이고, 박DD이 주도가 되어 위 재산을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증여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원고 명의의 계좌는 박DD의 차명계좌로서, 박DD이 2010. 10. 22.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이를 분배하여 증여할 때까지 계좌 내 자금의 실제 소유자로서 포괄적인 지배・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정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처분을 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언급하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계좌 개설 및 자금 입금 시에 증여로 의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

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명의신탁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명의신탁재산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적용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 절차가 필요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가 되고, 이 사건처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한 것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박DD이 2010. 11. 22.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던 돈 중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증여에 달리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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