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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08. 선고 2009구합34662 판결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제목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경우 피상속인 채무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신탁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장차 명의신탁 재산임이 들통 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 및 정AA, 박BB, 박DD, 박EE, 박FF에 대하여 한 상속세 6,360,630,900원의 부과처분 중 5,049,217,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속

O 피상속인 : 박CC, 2006. 9. 16. 사망

O 상속인 : 박CC의 배우자 정AA(법정상속지분 3/13), 박CC의 자녀 박BB, 박DD, 박EE, 박FF, 원고(각 법정상속지분 2/13, 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칭한다)

나. 상속세부과ㆍ고지의 경위

1) 박CC의 아들이자 박C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H에너지(변경 전 상호 : GG석유 주식회사, 이하 'GG석유'라 칭한다)의 대표이사(2006. 2. 9.부터 2006. 10. 10.까지) 내지 이사(1999. 12. 26.부터 2006. 10. 10.까지, 2007. 4. 24.부터 2008. 9. 30.까지)를 역임하였던 박BB은 2007. 3. 14. 단독으로 피고에게 아래 표 '신고가액(원)'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속 조사관들의 상속세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8. 7. 1.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8. 7. 31.로 정하여 상속세 6,421,290,190원을 연대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이후 6,360,630,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 표 '감액경정액(원)'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상속세결정ㆍ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갑7호증의 1-6, 을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박CC은 2000. 10.경 박KK, 백LL, 윤MM, 한NN(이하 '박KK 등 4인'이라 한다)에게 GG석유 주식 총 15,100주를 명의신탁하는데, 당시 위 박CC은 박KK 등 4인에게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위 박CC이 사망한 후인 2008년경 박KK 등 4인에게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근거하여 증여세 총 1,808,643,14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공동 상속인들은 2008. 8. 20.경 위 박KK 등 4인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를 대납하였는바,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박CC이 박KK 등 4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승계하여 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위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대납한 증여세액 1,808,643,140원은 상속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 중 현금 262,192,353원, 예금 22,228,851원, 골프회원권 84,000,000원, 상속개시 전 처분가액 312,159,735원 합계 680,580,939원 중 정AA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 157,057,140원(=680,580,939 X 1.5/6.5, 소수점 올림)은 배우자 상속공제대상 임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제1, 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주명부상 GG석유 주식의 변동상황

가) 개관

나) 명의신탁등

(1) 박CC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모두 명의 신탁된 것이다.

(2) 박CC은 GG석유 주식 1,960주를 박PP(박CC의 동생)에게, 1,650주를 변QQ(정AA의 조카)에게 각 명의신탁하였었다.

(3) 박CC은 2000. 10.경에도 박BB의 친구들인 박KK 등 4인, 즉 박RR, 백LL, 윤MM, 한NN에게 순서대로 GG석유의 주식 4,000주, 4,000주, 3,600주, 3,5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었다(박KK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GG석유 주식 15,100주를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

(4) 한편, 박BB은 박CC이 사망할 무렵부터 GG석유의 주식 30,000주의 주권을 모두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다) 명의개서청구등

(1) 1992. 12. 26.부터 GG석유의 이사로 재직하다 2006. 10. 10.에는 GG석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FF과 이사 박BB은 2007. 4. 24. GG석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라 명의개서할 것을 지시하였다.

(2) 박BB, 박FF, 박EE은 2007. 7. 6. 본인들이 2007. 3. 20. 정AA로 부터 순서대로 GG석유 주식 438주, 438주, 437주를 각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GG석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3) 박BB은 2007. 8. 20. GG석유에게 자신이 2007. 3. 2. 변QQ으로부터 GG석유 주식 1,650주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4) 박BB, 박FF, 박EE은 2007. 9. 13. 본인들이 2007. 9. 4. 정AA로 부터 정AA가 당초 보유하고 있거나 박CC으로부터 상속받은 GG석유 주식 전부를 각 1/3씩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순서대로 291주, 290주, 291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 하였다.

2) 상속세 신고 및 조사

가) 박BB은 2007. 3. 14.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을 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들은 상속세 조사 당시 GG석유의 주식보유 현황과 관련하여 그 주주명부(을7호증의 1, 2, 3)를 제출받았다.

3)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가) 원고와 박DD은 2007. 2. 27. 박BB을 상대로 하여 GG석유의 주식 30,000주 중 본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7910)을 제기하였는데, 박BB은 위 소송에서 박CC이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GG석유의 주식은 모두 박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박KK 등 4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GG석유의 주식은 본인이 박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다투었다{위 법원은 2009. 9. 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박BB이 항소(수원지방법원 2009나13115)하였으나 2010. 3. 17. 항소기각되었다}.

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소송이 계속되는 등 박BB이 이 사건 신고를 할 무렵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박BB, 박FF, 박EE과 정AA, 박DD, 원고로 나뉘어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치열하였다.

4) 박KK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공동상속인들의 대납

가) 관할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 박KK, 백LL에게 각 492,461,760원의, 윤MM에게 420,815,580원, 한NN에게 402,904,04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총 증여세액은 1,808,643,140원이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나) 공동상속인들은2008. 8. 20.경이사건증여세를대납하였다.

5) 기타 사정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선고기한인 2007. 3. 31.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인 2007. 9. 30.까지도 상속재산 중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상속등기를,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8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3, 을9호증의 각 기재,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위 '채무'에는 상속개시 시점에서 채무가 성립하여 채무의 부담 자체가 확정되어 있다면, 비록 그 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확정되더라도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에 의한 입증 방법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서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서류 내지 이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박KK 등 4인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박CC이 대신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입증방법인 갑5호증(내용증명)은 박KK 등 4인이 원고에게 '박CC이 박KK 등 4인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박KK 등 4인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니 박CC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박KK 등 4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인 박CC와 명의수탁자인 박KK 등 4인 사이에 작성된 증빙서류 내지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신탁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장차 명의신탁 재산임이 들통 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이 사건 상속세 조사과 정에서 비로소 드러나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대한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인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방식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분할방식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분할 절차에 따를 것이다. 민법 제1012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제26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분할방식에 관한 피상속인의 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그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이 배제된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가 무효로 되며,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심판절차에 의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박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 박BB은 이 사건 신고 당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가액을 신고한 사실, 박BB의 지시에 따라 2007. 4. 24.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박BB이 이 사건 선고를 할 무렵에는 원고와 박DD이 박BB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동상속인들이 정AA, 박DD, 원고와 박BB, 박FF, 박EE으로 나뉘어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치열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AA가 적법하게 배우자 상속지분에 따라 GG석유 주식을 상속받은 다음 박BB, 박FF, 박EE에게만 다시 그 소유 주식을 증여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는 점은 섣불리 믿어지지 않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박CC 사망 후 공동상속인간의 관계, 분쟁내역, 정AA의 건강상태, GG석유의 주주 명부상 명의개서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는 박BB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공동상속인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07. 9. 30.까지 적법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이를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유효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제2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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