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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09. 선고 2008구합17080 판결
증여추정의 번복[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속2007-0003 (2008.02.25)

제목

증여추정의 번복

요지

원고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해 입증이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최○○

피고

노원세무서장

주문

1.피고가 2007.1.15.원고에 대하여 한 424,029,18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350,664,699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보조참가인 박AA에 대하여 한 282,601,33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205,977,029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보조참가인 박BB에 대하여 한 282,601,33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222,520,5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중 3/4은 원고가, 1/4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5.원고에 대하여 한 424,029,18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108,907,469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282,601,33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각 72,583,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박CC(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이 2003.2.9.사망한 이후 원고와 망인 자녀인 원고 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박AA, 박BB, 박DD은2003.3.18.부터 2003.6.10.까지 원고, 참가인 박AA 및 망인의 명의로 공익법인인 □□교회의 은행계좌로 합계 1,500,105,162원(이하 위 금액 중 피고가 공익법인출연재산으로 인정하는 2003.4.4.자 송금액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 1,300,105,162원을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은 2003.8.1.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이 공익법인출연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아래의 표(이하'입금표'라 한다)기재와 같이 1998.2.11.부터 2002.2.15.까지 참가인 박DD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815,029,926원(이하'이 사건 입금액'이라고 한다)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과세가액을 2,727,972,307원으로 하여 상속세 169,552,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1.15.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과 이 사건 입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8,415,279,283원으로 산정한 다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원고와 참가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합계 1.798.068.0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8.3.19.①증여재산가산액을 당초 3,078,202,187원에서 일부를 감액하여 1,239,632,765원{=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117,766,086 + 참가인 박BB의 증여재산가액 276,836,753원 + 참가인 박DD의 증여재산가액 845,029,926원(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입금액은 815,029,926원인데, 피고는 참가인 박DD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2000.9.15.자 입금액 6,000만 원을 9,000만 원으로 보아 위 참가인의 총 증여재산가액을 845,029,926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으로 경정하고, ②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결국 상속세 과세가액을 6,038,498,822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와 참가인들에 대하여 상속세액을 1,798,068,050원에서 530,234,880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24,029,180원,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282,601,3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7.1.15.원고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008.3.19.감액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그런데, 위와 같이 감액된 총 상속세액 1,271,883,170원에 대한 원고와 참가인들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1'2008.3.19.자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표 중 ⓗ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기재와 같이 원고의 상속세액은 392,426,218원, 참가인 박AA의 상속세액은 230,494,584원, 참가인 박BB의 상속세액은 253,947,199원, 참가인 박DD의 상속세액은 394,965,169원이 된다(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참가인들의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단순히 계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가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한 상속세액 계산내역에 관하여는'별지 1'2008.3.19.자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표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입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제45조(이하'증여추정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참가인 박DD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참가인 박DD이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고 망인이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입증이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설령 이 사건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입금액은 참가인 박진선이 사업운영자금, 찜질방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은행 대출금, 영업수익, 임차보증금, 아파트 매매잔금 및 보증금 반환금액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그 입금재원이 충분이 입증되었으므로, 증여추정이 번복되어야 한다.

(2)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은 원고와 참가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서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03.2.9.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3.3.18.부터 2003.6.10.까지 사이에 공익법인인 □□교회에 출연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입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26.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11호증, 을 2,3,5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참가인 박DD이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합계 43,185,139원으로서 연평균 소득금액이 8,637,027원에 불과한 점, ②참가인 박DD이 찜질방 사업 및 상가임대 사업 등을 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자금 등을 대출 받고 수입 중 일부를 경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소득이 그대로 위 참가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참가인 박DD은 2001.12.경 매각한 ○○ ○○구 ○○동 89 ○○아파트 315동 401호(이하'○○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제외하고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적이 없었던 점, ④반면, 망인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부동산 20여억 원 및 금융재산 20여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박DD이 1998년부터 2002까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8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입금액을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망인에게는 위 입금액을 참가인 박DD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일응 참가인 박DD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입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증여추정의 번복 여부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8.11.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갑 10 내지 22,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액 815,029,926원 중 2000.6.5.입금된 150,000,000원(입금표 순번 4)을 제외한 나머지 665,029,926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및 그 자금이 위 각 금액 입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모두 입증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박DD이 위 입금액 중 665,029,926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00.9.15.자 입금액이 60,000,000원(입금표 순번 6)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참가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90,000,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참가인 박DD의 증여재산가액은 845,029,926원이 아니라 1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중 그 차액인 695,029,926원(증여추정이 번복된 665,029,926원과 위 박DD의 증여재산가액에 잘못 포함된 입금액 3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1998.2.11.자 입금액 159,029,926원(입금표 순번 1)

참가인 박DD은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참가인 박AA이 운영하는 ◇◇널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는데, 1998.2.11.참가인 박AA의 은행계좌에서 200,029,926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029,926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금액은 참가인 박AA이 운영하던 ◇◇널의 운영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나)1999.9.15.자 입금액 40,000,000원 및 1999.9.29.자 입금액 25,000,000원(순서대로 입금표 순번 2,3)

참가인 박DD은 찜질방 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1999.8.21.금융기관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다음 1999.9.1.51,000,000원, 1999.9.15.45,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찜질방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1999.9.15.자기앞수표로 40,000,000원을, 1999,9,29.25,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위 각 금액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2000.6.5.자 입금액 150,000,000원(입금표 순번 4)

위 금액은 참가인 박DD이 찜질방 사업을 통한 영업수익 및 임차보증금 등을 예치한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박DD이 영업수익 등을 은행계좌 등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참가인이 찜질방 시설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8.21.130,000,000원을 대출받고, 2000.3.24.에도 65,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았는데,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00.6.5.신규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150,000,000원을 일시에 입금하였다가 2000.12.5.한꺼번에 인출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라)2000.7.24.자 입금액 32,000,000원, 2000.9.15.자 입금액 60,000,000원, 2001.12.12.자 입금액 130,000,000원, 2002.2.15.자 입금액 89,000,000원(순서대로 입금표 5,6,9,11)

①참가인 박DD은 1996.3.경 ○○동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00.9.경 ○○동 아파트를 보증금 175,000,000원에 임대하고, 그 무렵 문EE으로부터 △△시 △△구 △△동 530 ■■아파트 303동 401호(이하'△△동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89,000,000원에 임차하였다. 결국, 2000.7.24.자 입금액 32,000,000원과 2000.9.15.자 입금액 60,000,000원은 위 각 보증금의 차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②참가인 박DD은 2001.11.경 김FF에게 ○○동 아파트를 대금 33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2001.12.11.잔금 132,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175,000,000원은 참가인 박DD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며, 2002.2.19.△△동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문EE으로부터 △△동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89,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이에 의하면, 2001.12.12.자 입금액 130,000,000원은 ○○동 아파트 매도잔금을, 2002.2.15.자 입금액 89,000,000원은 문EE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을 각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마)2001.7.28.자 입금액 50,000,000원, 2001.8.25.자 입금액 40,000,000원, 2001.12.26.자 입금액 40,000,000원(순서대로 입금표 순번 7,8,10)

참가인 박DD은 2001년경 찜질방 사업을 그만두고 그 시설을 장GG, 박HH, 최II, 이JJ, 강KK에게 임대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참가인 박DD이 위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내지 차임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인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하여야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갑24 내지 42,44 내지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2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최L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와 참가인 박AA이 상속개시일인 2003.2.9.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3.3.18.부터 2003.6.10.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을 공익법인인 □□교회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송금 당시에는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출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2005.3.31.경에야 비로소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원고와 참가인 박DD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2003.3.18.부터 2003.6.10.까지 원고의 남동생이자 참가인들의 외삼촌인 최LL(개명 후 최MM, 이하'최LL'라고 한다)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은행계좌로 망인의 상속재산 중 합계 1,500,105,162원을 송금하였다(그 중 2003.4.4.자 송금액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이다). □□교회가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 등을 출금한 내역 역시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2)□□교회(내지 최LL)는 이와 같이 송금 받은 금액 중 2억 원을 당시 최LL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교회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은 각 송금 받은 날로부터 2005.3.31.경까지 줄곧 정기예금으로 우리은행 등에 예치하고 있었다. 한편, □□교회는 2002.8.경부터 2004.6.경까지 교회건물 신축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1억 원 정도를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이 마지막으로 입금된 날 직후인 2003.6.20.경부터 2004.4.1.경까지 사이에 □□교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만도 11억 7,500만 원에 이른다. □□교회는 원고와 참가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실시된 2004.5.경 이후인 2005.3.31.에야 비로소 금융기관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위 공익법인 송금액을 사용하였다.

(3)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을 출연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교회가 상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위 공익법인 송금액을 2년 정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또한, 증인 최LL는 "박NN(참가인 박AA의 오기로 보인다)과 참가인 박BB의 남편이 이 사건 송금액의 기부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최종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13억 원을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결정이 난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원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2003년말경에 원고로부터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정리되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2006.3.31.(2005.3.31.의 오기로 보인다)대출을 전부 변제할 때 원고를 만났다. 그때 증인이 원고에게 '사실 나 이거 다 대출해서 빚 갚고 교회에서 썼다. 만기해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원고가 '너 알아서 다 정리해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의 입금자는 원고, 참가인 박DD, 망인이고, 참가인 박AA이나 박BB는 입금자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위 표 참조).

(5)한편, □□교회는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을 마지막으로 송금 받은 2003.6.10.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03.7.11.경 참가인 박AA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참가인 박AA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4.10.7.부터 2005.1.5.까지 □□교회에 위 5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다음 불과 한 달 뒤에 다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공익법인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최LL의 위 증언 등에 의하면 위 대여시점에는 참가인 박AA이 이 사건 공익법인 송금액의 기부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5억 원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닐 가능성(위 공익법인 송금액 중 일부를 출연에 반대하는 참가인 박AA에게 반환하여 준 것일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6)□□교회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출연재산의 명세,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등을 담은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에 따라 공익사업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거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참가인 박DD의 증여재산가액으로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695,029,92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6,038,498,822원에서 695,029,926원을 제외한 나머지 5,343,468,896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와 참가인들에 대한 상속세액 합계액은 1,100,191,175원이 되고, 위 상속세액 합계액 중 원고의 상속세액은 350,664,699원, 참가인 박AA의 상속세액은 205,977,029원, 참가인 박BB의 상속세액은 222,520,529원, 참가인 박DD의 상속세액은 321,028,918원이 된다(각 상속세액 및 계산내역에 관하여는 별지 2 정당한 상속세 및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표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424,029,18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350,664,699원을 초과하는 부분, 참가인 박AA에 대하여 한 282,601,33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205,977,029원을 초과하는 부분, 참가인 박BB에 대하여 한 282,601,33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222,520,5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참가인 박BB에 대하여는 상속세 38,427,588원(= 위 정당한 상속세액 321,028,918원 - 부과처분액 282,610,330원)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이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박BB, 박AA에 대한 부분은 각 일부 인용하고, 참가인 박DD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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