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3071(2013.09.10)
제목
이 사건 계좌의 실질소유자가 원고의 父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父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관리하던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 및 금원의 소유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의 父가 2010. 11.2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건
2013구합62275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2.28
판결선고
2014.04.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21,986,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10. 11. 22. 오빠인 박□□, 동생인 박△△과, 원고 명의의 ♧♧투자증권(◎◎증권 주식회사가 ☆☆증권 주식회사, ☆☆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투자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계좌(계좌번호 : 2▢▢-01-46▢▢▢▢, 이하 위 계좌를 포함한 일련의 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및 채권 합계 9,204,663,943원 중 3,442,000,000원을 각각 박□□와 박△△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박□□와 박△△은 2010. 11. 22. 원고로부터 3,453,140,013원과 3,446,044,226원을 각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2011. 2. 28. 증여세 1,137,663,006원과 1,134,469,902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와 박□□, 박△△의 아버지인 박◇◇은 2011. 3. 16. 사망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박◇◇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박◇◇으로서 위 2010. 11. 22.자 증여는 원고가 박□□, 박△△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박◇◇이 증여한 것이고, 위 계좌에 남아 있는 2,305,479,704원(=9,204,663,943원 - 3,453,140,013원- 3,446,044,226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박◇◇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박□□, 박△△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다름을 이유로 취소하는 한편, 증여자를 박◇◇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1,021,986,390원, 박□□에게 증여세 508,000,760원, 박△△에게 증여세 506,402,810원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2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021,986,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985년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는 졸업하자마자 당시 만나고 있던 사람과 결혼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었다. 이에 박◇◇은 1985. 6. 20. 결혼자금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4,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당시 원고의 남자친구가 결혼과 동시에 미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날짜를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었데,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여 금융 관련 지식이 많았던 박◇◇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일단 우량주식에 투자하였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구하면 주식을 팔아 신혼살림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전자 주식 등을 추천하였고, 원고는 박◇◇의 조언에 따라 ◆◆전자 주식 등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86. 10. 결혼을 하면서 2년 6개월 과정으로 유학을 가는 남편을 따라 해외로 가게 되어 신혼살림을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1989. 6. 4.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살림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 가치가 기대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여유자금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원고는 1985년에 매입한 ◆◆전자 주식등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1995년 약 27억 원에 매각한 후 이를 5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였고, 박◇◇의 조언에 따라 우량주식 및 채권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1993년 이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명의자의 신분증이 필요했고, 이러한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는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박◇◇이 이 사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 및 금원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2) 설령 이 사건 계좌의 소유자가 박◇◇이라고 하더라도, 2010. 11. 22. 당시 박◇◇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이 사건 금원은 그대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었으므로, 박◇◇이 2010.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좌는 1985. 6. 20. ◎◎증권 을지로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개설된 후(계좌번호 : 10☏☏☏☏) 박◇◇으로부터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전자 주식70,058주, ▲▲▲▲제련 주식 15,000주을 취득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번호가 변경되고 운용자산(주식/채권)별로 계좌가 분할되었다가 ♧♧투자증권 종합관리계좌로 통합되었는데, 주로 ◆◆전자 주식, 국민주택채권과 같은 국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운용되었고, 2010. 11. 22. 현재 9,204,663,943원으로 증식되었다.
2) ◎◎증권에서 1991. 5. 25. 작성된 '위탁자계좌관리대장'(을 제2호증)에 의하면,박◇◇의 처로서 원고의 어머니인 김◍◍, 박□□, 원고, 박◇◇ 명의의 계좌가 각 개설되었는데, 필적이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김◍◍, 박□□, 원고 명의의 계좌의 번호가 1◉◉◉◉5, 1◉◉◉◉6, 1◉◉◉◉7로 차례로 연결되어 있다(박◇◇ 명의의 계좌의 번호는1◉◉◉◉6이다). 또한,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구 ○동 18-1 ○○아파트 200동 206호'였는데, 원고의 위탁자계좌관리대장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박◇◇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구 ○동 ○○○○ 311동 1203호'로 기재되어 있다(김◍◍, 박□□도 원고와 동일하게 주소지가 '부산 ○구 ○○동 ○○○○ 311동 1203호'로 기재되어 있다).
3)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인 1995. 9. 25. 원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70-21○○)가 개설되면서 작성된 '증권(주식) 저축 가입신청서 및 대상자 확인서'(을제4호증)에 날인된 도장은 위 위탁자계좌관리대장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다.
4) 원고가 2010. 11. 17. 직접 개설한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01-46▢▢▢▢)의 '계좌개설 신청서'(을 제5호증)는 원고 명의의 위탁자계좌관리대장, '증권(주식) 저축 가입신청서 및 대상자 확인서'와 그 필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위 '계좌개설 신청서'에 날인된 도장은 원고와 박□□, 박△△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다).
5) 이 사건 계좌 중 하나인 계좌번호 ○○○-01-12◉◉◉◉의 계좌에서 2005. 4. 14. ◆◆전자 주식을 계좌번호 0★★-01-21★★★★의 계좌로 대체출금할 때 작성된 대체전표(을제6호증)는 원고가 직접 개설한 위 ♧♧투자증권 계좌의 '계좌개설 신청서'와 필적이 다르다.
6) 이 사건 계좌는 2007. 7. 23. 원고의 다른 계좌로 27,703,335원이 이체된 것을제외하고는 현금 입출금거래가 없었으나, 2010. 12. 27. 400만 원, 2011. 1.부터 2011.11.까지 매월 28만 원이 각 출금되고 2011. 6. 23. 28만 원이 입금되는 등 원고와 박□□, 박△△ 사이에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10. 11. 22. 이후 현금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졌다. 한편, 2007. 7. 23.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27,703,335원 중 7,703,335원은 같은 날 박◇◇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그 다음날인 2007. 7. 24. 원고의 자녀인 이재한, 이다영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박◇◇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관리하던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 및 금원의 소유자는 박◇◇이고, 박◇◇이 2010. 11.2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1985. 6. 20. 당시 원고는 만 24세의 대학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박◇◇이 1985. 6. 20.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4,000만 원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거액의 금원이었다.
② 이 사건 계좌 중 하나인 계좌번호 12◉◉◉◉의 계좌는 1991. 5. 25. 김◍◍, 박□□, 박◇◇ 명의의 계좌와 동시에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김◍◍, 박□□의 위탁자계좌관리대장의 필적이 박◇◇의 위탁자계좌관리대장의 필적과 동일한 점,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구 ○동 18-1 ○○아파트 200동 206호'였음에도 원고의 위탁자계좌관리대장에 주소지가 박◇◇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구 ○○동 ○○○○ 311동 1203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 12◉◉◉◉의 계좌는 1991. 5. 25. 김◍◍, 박□□ 명의의 계좌와 함께 박◇◇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2010. 11. 17. 직접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01-46▢▢▢▢)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계좌개설 신청서'의 필적, 도장은 원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거나 주식이 대체출금될 때 작성된 위탁자계좌관리대장, '증권(주식) 저축 가입신청서 및 대상자 확인서', 대체전표의 필적, 도장과 다르다(이에 대해 원고는 박◇◇이 원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거나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좌 중 일부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계좌는 2007. 7. 23. 원고의 다른 계좌로 27,703,335원이 이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2010. 12. 27. 이전까지 원고에 의한 현금 입출금거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 7. 23.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27,703,335원 중 일부인 7,703,335원도 같은 날 박◇◇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박◇◇으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아 약 25년동안 주식, 채권에 투자하여 최초 증여받은 금액의 약 230배에 달하는 9,204,663,943원으로 증식한 후 그 중 약 1/3에 해당하는 3,453,140,013원과 3,446,044,226원을 원고의 자녀가 아니라 형제자매인 박□□, 박△△에게 각 증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⑥ 박□□, 박△△이 2010. 11. 22. 원고로부터 3,453,140,013원, 3,446,044,226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신고・납부한 증여세 1,137,663,006원, 1,134,469,902원을 공제한 금원과 이 사건 계좌에 남은 금원이 약 23억 원{박□□ : 2,315,477,007원(=3,453,140,013원 - 1,137,663,006원), 박△△ : 2,311,574,324원(= 3,446,044,226원 -1,134,469,902원), 원고 : 2,305,479,704원 }으로 비슷하다. 이에 의하면 박◇◇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자녀인 원고, 박□□, 박△△에게 약 23억 원씩 배분하여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⑦ 박◇◇은 원고와 박□□, 박△△ 사이에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날인 2010. 11.22.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1. 3. 16. 사망하였다.
⑧ 이 사건 계좌는 1985. 6. 20. 개설된 후 2007. 7. 23. 원고의 다른 계좌로27,703,335원이 이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입출금거래가 없다가 원고와 박□□, 박△△ 사이에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10. 11. 22. 이후인 2010. 12. 27.부터 원고에 의해 금원이 입출금되었다.
⑨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3. 1. 1. 신설된 규정이다. 한편,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은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인 1985. 6. 20.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예금명의자 아닌 제3자를 예금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