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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 02. 17. 선고 2011구합35 판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조카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465 (2010.10.12)

제목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조카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조카이며 소외회사의 직원인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지며, 증여의제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3.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박BB은 2004. 7. 12.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라고만 한다) 의 주식 138,000주를 취득하면서 그 중 7,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박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10. 5. 11. 원고 에게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박BB의 조카로 박BB이 운영하고 있는 DD기공의 직원이다. 원고는 박BB으로부터 도장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DD기공 서류에 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장을 가져다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박BB은 원고의 도장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2) 가사, 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현재의 시가인 54,259,200원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박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박EE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BB이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박BB의 조카이자 박BB이 운영하는 DD기공의 직원인 점, ② 원고가 박BB으로부터 도장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박BB에게 도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DD기공 서류에 사용하 겠지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박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에도 '박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것을 부탁하여 거절할 수 없어 명의수탁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가, 박BB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인 2011. 10. 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명의도용 주장을 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박BB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박BB 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BB의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l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볍 제60조 제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04. 7. 12.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피고가 보충적평가방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764원으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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