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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51]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자신의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관청이 갑 회사에 취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이 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관할 관청이 갑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을 회사에 취득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2] 갑 주식회사가 자신의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후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관청이 갑 회사에 취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이 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관할 관청이 갑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을 회사에 취득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도 당초에는 위탁자인 갑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하였던 점, 갑 회사의 신고와 관할 관청의 갑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을 회사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을 회사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영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재경)

주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 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9항 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2호 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골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골프장에 한정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의 세율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0. 12. 25.부터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 홀에서 시범라운딩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때부터 시범라운딩이 실시되었더라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실질적인 시범라운딩이 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2010. 12. 25.경에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골프장 중 일부 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 에 규정된 ‘사실상 사용’의 의미 및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레이포드(이하 ‘레이포드’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2007. 11. 7. 부동산신탁회사인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② 레이포드는 2011. 1. 24.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8. 위 신고를 반려하였고, 이후 레이포드는 2012.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중 22개 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나머지 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0. 이 사건 골프장 27홀 전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레이포드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결정·고지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2012. 12. 10. 레이포드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 ④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3. 9. 17. 과세표준 산정의 오류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과세관청인 피고도 당초에는 위탁자인 레이포드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던 점, 나아가 레이포드의 신고와 피고의 레이포드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취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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