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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613 (2017.09.20)

제목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7누76151

금융재산 중 0,000,000,000원씩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0. 11. 22.자 각 증여계

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박AA, 박CC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

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박DD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분만

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금융재산 중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상태로 원

고 박BB에게 증여된 위 0,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의 면탈과 함께, 이 사건 금융

재산이 박DD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을 회피하여 원고들의

일부 상속세를 면탈할 의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세무사의 조언을 받거나, 이 사건 계좌가 오랜 기간 원고 박BB 명의로 관

리되어 온 관계로 원고들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이 사건 금융재산을 원고 박BB 소유

로 오인할 여지가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증여계약

서의 작성 등을 통하여 박우만의 재산인 이 사건 금융재산이 처음부터 원고 박BB 소

유의 재산인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한 부당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김AA외3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5구합65613 판결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피고가 2012.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납부불

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

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부

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행 아래에서 제6행 "원고 박AA에게"를 "원고 박BB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의 적법 여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7. 9. 15.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 로(갑13호증),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제1심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산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는 27년간 원고 박BB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융재산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양도 등 증여 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 박BB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양도 등 증여 추정' 규정에 따라 그 증여가 추정되고, 구 상속세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서도 원고 박BB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 박BB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계좌 내 자금의 소유자로서 강력한 추정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박BB, 박AA, 박CC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금융재산을 그 명의자인 원고 박BB의 소유로 보고 2010. 11. 22.자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금융재산의 소유자를 박DD으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 박BB에게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0,0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신고불성 실가산세 부분 중 이와 같이 이중으로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

3) 원고 박BB, 박AA, 박CC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박BB, 박CC이 증여받은 금원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ㆍ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박BB, 박AA, 박CC의 위 각 증여계약서 작성은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 40%)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판단

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그 최초 연결계좌가 개설될 당시부터 2010. 11. 22.경까지 계속해서 박DD가 원고 박BB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ㆍ관리하던 계좌로서, 박DD는 2010. 11. 22. 위 계좌에 차명으로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금융재산을 원고 박BB, 박AA, 박CC에게 증여하였고, 박DD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금융재산이 박우만의 차명재산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 므로(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 을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박DD의 건강이 악화되어 그 재산상속을 앞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박DD가 1985년경 원고 박BB 명의로 이 사건 계좌에 자신의 자금 0,000만 원을 입금ㆍ관리한 것을 가지고 원고 박BB에 대하여 실제 어떠한 재산의 양도 등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양도 등 증여 간주' 규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양도 등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272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원고 박BB가 예금명의자로서 실명 확인 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채권자가 원고 박BB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일 뿐이고, 당사자 사이에서 위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와 구분되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융재산이 2010. 11. 22. 이전 박DD에 의하여 원고 박BB에게 증여된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선행판결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금융재산을 박DD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었는지 여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3361 판결 참조).이 사건 계좌에 원고 박BB 명의로 남아 있던 0,000,000,000원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0,000,000,000원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2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원고 박기정에게 증여된 위 0,000,000,000원 등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사전증여) 0,000,000,000원을 합산한 상속세과세가액과 상속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들 각자의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각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원고 박BB의 경우 위 사전 증여 0,0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등을 공제한 상속세결정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갑2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와 같이 피고는 상속세산출세액이 아니라 여기에서 각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상속세결정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상속세 부과시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 박BB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박DD는 2010. 11. 22. 이 사건 계좌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금융재산을 원고 박BB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 박BB, 박AA, 박CC는 사실과 다르게 '원고 박BB가 원고 박AA, 박CC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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