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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4두42728 판결
원고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47961 (2014.09.24)

원고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금융실명제법하 원고명의로 실명확인된 계좌라도 피상속인이 개설・관리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형식적으로 원고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상속인이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사건

2014두42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47961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좌의 실질적 관리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이므로, 원고가 201X. XX. XX.경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금전을 부(父) 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1985년경 박□□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로 받은 현금 4,XXX만 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이 사건 금전을 원고가 박□□으로부터 201X. XX. XX.경 비로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박□□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직계비속인 원고 명의의 계좌에 금전을 계좌이체한 경우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산을 양도한 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원심의 이 부분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박□□이 198X년경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현금 4,XXX만 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이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위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위 주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 사건 금전을 원고가 박□□으로부터 201X. XX. XX.경 비로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상속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예금채권자가 원고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일 뿐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이 사건 계좌는 박□□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그가 줄곧 직접 관리와 자금운용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198X년경 취득된 주식과 199X년경 취득된 채권을 원고의 소유로 추정하고, 나아가 그 취득자금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당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이 사건 금전도 201X. XX. XX.경 이전에 이미 원고의 것이었다고 추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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