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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6268 판결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6151 (2018.08.21)

제목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8두56268

원고, 상고인

김AA외3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판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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