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733 (2015.12.23)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차후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57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성○○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89,448,6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 10,000주가 2012. 12. 26. 근질권 실행으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 주식 10,000주의 실질주주가 원고의 친구인 박○○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2002. 12. 16. 박○○로부터 ○○○ 주식 7,000주(당시 ○○○의 총 발행주식수 70,000주 중 10%로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는 2012. 12. 19. 총 30,000주의 무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원고 명의의 ○○○ 주식은 3,000주가 늘어 합계 10,000주가 되었다)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2015. 2. 2. 원고에게 증여세 389,448,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년경 박○○로부터 상장에 대비하여 ○○○ 주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박○○에게 대금 1억 7,500만 원(주당 25,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의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었고, 박○○가 부담하는 조세가 회피되거나 회피될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의 존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의 2002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박○○는 2006. 12. 27.까지 ○○○의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 박○○의 동생 박진규가 ○○○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단위 : 주)
성명
기초
주식수
기초
지분율
양수도
무상증자
기말
주식수
기말
지분율
대주주와관계
박○○
24,500
35%
10,500
35,000
35%
본인
박○○
30,100
43%
-7,000
9,900
30,000
33%
형제
박○○
8,400
12%
3,600
12,000
12%
부모
김○○
7,000
10%
3,000
10,000
10%
기타
원고
0
0
7,000
3,000
10,000
10%
기타
합계
70,000
100%
0
30,000
100,000
100%
(2) 원고와 박○○는 작성일이 2002. 12. 16.로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억 7,500만 원에 양수하되,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전액 지급하고(제1조),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박○○가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전된다(제2조)는 것이다.
(3) 원고는 기존에 약 1억 1,000만 원의 잔고가 있던 예금통장에 2002. 12. 10. 약 2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입금하고, 2002. 12. 16. 현금 2억 9,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박○○의 예금통장에는 2002. 12. 17. 현금 5,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03. 1. 30.까지 합계 1억 7,500만 원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가 입금 되었다. 박○○는 위 입금일자 별로 주식매매대금 합계 1억 7,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6매를 작성하였다.
(4)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로 현금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시 박○○에게 지급하였다.
(단위 : 원)
○○○ -> 원고 현금배당금 지급내역
원고
-> 박○○ 지급내역
지급일자
배당금총액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2008. 4. 30.
6,300,000
970,200
5,329,800
2008. 5. 6.
5,329,800
2009. 4. 29.
8,400,000
1,293,600
7,106,400
2009. 5. 4.
7,106,400
2010. 4. 29.
8,600,000
1,324,400
7,275,600
2010. 4. 29.
7,275,600
2011. 4. 28.
7,500,000
1,155,000
6,345,000
2011. 4. 29.
6,345,000
2012. 4. 27.
7,600,000
1,170,400
6,429,600
2012. 5. 3.
6,429,600
합 계
38,400,000
5,913,600
32,486,400
32,486,400
(5) 박○○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은 2011. 4. 12. 주식회사 케○○○○로부터 프로젝트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이 때 박○○ 명의의 ○○○ 주식 33,000주, 원고 명의의 ○○○ 주식 10,000주가 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다. 이후 한국○○○○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케○○○○로부터 위 대출채권과 ○○○ 주식에 설정된 근질권을 양수하였고, 양수한 근질권을 행사하여 대출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6) 원고는 2014. 8.경 피고로부터 ○○○ 주식 10,000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피고에게 '위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박○○이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박○○도 피고에게 '위 주식은 자신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15년 초 박○○를 상대로, 원고가 ○○○ 주식 10,000주의 근질권 실행으로 인하여 박○○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 1억 7,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8.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문제되기 전 양도소득세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박○○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라고 밝힌 점, 원고가 특별한 경제적 동기 없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 주식 10,000주를 박○○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출금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즉시 박○○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이전될 무렵인 2012년 말 기준으로 ○○○는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약 45억 원에 달하였고(2017. 5. 23.자 피고 참고서면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2011년에 약 5억 6,000만 원, 2012년에 약 7억 7,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회사였는데, 이러한 ○○○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은 현저히 저렴한 점, 원고가 2002. 12. 16. 현금 2억 9,600만 원을 인출하고서도 2002. 12. 17.부터 2013. 1. 30.까지 기간 동안 6회에 나누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원고와 박○○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주식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는데도 원고 명의로 무상증자 주식 3,000주가 배정된 점, 원고가 박○○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무변론 판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박○○ 사이에 실제 주식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나) 을 제7,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박○○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목적에 관하여 '차후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줄 사유가 생겼을 때 주식증여 등으로 인한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과 상장을 대비한 주식분산 등의 목적'이라고 진술한 사실, ② ○○○의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은 2002년 말 약 45억 8,000만 원에서부터 2011년 말 약 78억 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 ③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원천징수세액만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6, 17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2002년에 박○○의 종합소득금액은 약 2억 8,000만 원, 원고는 약 1억 5,000만 원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금액을 얻어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박○○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자기 명의로 보유하든지 원고 명의로 보유하든지 배당소득으로 인하여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박○○가 2003. 12. 30.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4,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로 과세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인 점, ○○○가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의 이익잉여금에 비추어 법인세 체납이 발생할 우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박○○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차후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라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