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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2. 01. 선고 2011구합1512 판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363 (2010.11.02)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1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9.

판결선고

2012.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나BB은 주식회사 CC건축사무소(이하 'CC'이라 한다)의 주 식 9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2. 12. 20. 위 주식 중 4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나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0.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나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나BB으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나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나BB이나 원고 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 내지 7, 11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제2 호증(문답서)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의 회유와 협박에 따라 작 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증거를 믿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나BB과 사이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원으로 하고, 2003. 7. 25.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원을, 2004. 11. 1. 2차 중도금○○○ 원을, 2005. 7. 30. 잔금○○○ 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매매대금 완납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나BB 에게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으며, 매매대금 완납 후에도 나BB이 우선 주식매수청 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17TI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인감을 나BB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나BB이 위 예금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면서 이를 자유로이 사용한 사실, 나BB은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3. 7. 25.○○○ 원, 2004. 11. 1.○○○원, 2005. 8.○○○ 원을 출금 하여 위 금원들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수령 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무통장입금표와 영수증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 12. 20. 나BB에게○○○ 원을 차용하되 2003. 7. 25.○○○만 원, 2004. 11. 1.○○○ 원, 2005. 7. 30.○○○ 원을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나BB은 2004. 11. 1. 원고에게○○○원의 차용증, 2004. 10. 26.○○○ 원의 차용증, 2005. 8. 1.○○○ 원의 차용증, 2005. 10. 28.○○○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차용증들은 실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차용증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나BB의 CC의 주식 보유 비율은 96%에서 46%로 낮아진 사실, 원고는 1981. 9. 25.부터 2001. 8. 25.까지 남편과 함께 DD이라는 상호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나BB의 보험만 취급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은○○○ 원이고, 나BB이 납입한 보험료는 합계○○○ 원인 사실, 원고는 2002. 12. 20. 나BB과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4-46 삼익 아파트 102동 1903호를 전세금○○○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전세금을 교부하지 않고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이외에도 나BB이 실소유주로 있는 EE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FF, 주식회사 GG의 약 48% - 49.78%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식들의 액면가는○○○ 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CC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모든 주주의 권리는 나BB에게 일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02년 당시 원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원고와 나BB의 관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인출된 예금계좌는 나BB 관리하던 예금계좌인 점 원고가 나BB에게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나BB이 원고에게 일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한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나BB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나BB의 증언에 의하면, 나BB은 원고가 CC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손익계산서(갑 제8호증)를 2002. 6.경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여 주고, 같은 내 용으로 결산기에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나 위 손익계산서는 2002. 12. 31.까지의 영업에 대한 손익계산서로 2002. 12. 31.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나BB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나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 17호증의 기재, 증인 나BB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 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 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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