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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572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389,448,6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 10,000주가 2012. 12. 26. 근질권 실행으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B 주식 10,000주의 실질주주가 원고의 친구인 C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2002. 12. 16. C로부터 B 주식 7,000주(당시 B의 총 발행주식수 70,000주 중 10%로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B는 2012. 12. 19. 총 30,000주의 무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원고 명의의 B 주식은 3,000주가 늘어 합계 10,000주가 되었다)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2015. 2. 2. 원고에게 증여세 389,448,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년경 C로부터 상장에 대비하여 B 주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대금 1억 7,500만 원(주당 25,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실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B의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었고, C가 부담하는 조세가 회피되거나 회피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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