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병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병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병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정 명의로 병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을의 정 명의 주식 취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을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을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우원개발 주식회사(이하 ‘우원개발’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2008. 7. 9. 우원개발의 주식 122,400주를 코스닥상장법인인 휴람알앤씨(2010. 8. 16. 우원개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함과 아울러 같은 날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명의로 대상회사 주식 13,333,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7.54%)를 취득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 이어 2008. 7. 18. 소외 1 명의로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4,999,120,000원을 납입하고 대상회사의 주식 4,4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바로 우원개발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나 우원개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그 돈으로 대상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 명의로 취득한 것은 대상회사의 주가가 장차 우원개발과의 합병 등을 통하여 코스닥시장에서 단기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전인 2005 사업연도와 2006 사업연도에 대상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40억 원을 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장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인 2008년을 기준으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인 데 비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원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대상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그로 말미암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코스닥상장법인인 대상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우원개발을 우회 상장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2008. 7. 9. 우원개발 주식을 대상회사에 양도함과 동시에 대상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여 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우원개발에 대하여 총 210억여 원 상당의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우원개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0억여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우원개발과의 합병 등에 따라 대상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상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처분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그때 시행 중이던 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08. 9. 12. 규정 제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 때문에 원고 명의로 대상회사 주식을 취득하면 2년간 처분이 제한되었던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08. 5. 우원개발 자금팀 직원인 소외 2 등 명의로 대상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100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한편, 2008. 7. 18. 우원개발의 전 직원인 소외 1 명의로 대상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부터 1년 남짓 경과한 2009. 7. 28.부터 2009. 9. 21.까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그 취득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3억 5천여만 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우원개발에 대한 위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⑤ 대상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주들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2008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은 320억 원에 달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우원개발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2008. 7. 9. 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 명의로 취득할 당시 대상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에 비추어 대상회사가 2008 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가기 전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은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1.07%에 달하므로 누구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든 간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 정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없었고, 다만 대상회사의 기존 주주인 원고 대신 소외 1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거주자별로 적용되는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경감되는 세액은 25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달리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 다른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