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8두6219 판결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증여 의제로 과세한 처분 적법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증여 의제로 과세한 처분 적법여부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자인 오빠가 회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06누3048 (2008.04.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99년분 1,400,000원 및 2002년분 56,739,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1999. 12. 22.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소외회사의 설립일부터 폐업일인 2005. 3. 31.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회사 설립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2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02. 2. 26. 소외회사가 유상증자한 2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세무서장은 소외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박○○과 특수관계(남매간임)에 있고, 원고와 박○○이 소유한 주식이 소외회사 총 발행주식의 80%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임을 확인한 후, 2004. 5. 13. 원고와 박○○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세무서장에게 자신은 오빠인 박○○의 부탁으로 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을 뿐 소외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소외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시 원고 명의의 주식대금을 위 박○○이 납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 2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회사설립시 취득한 주식 3,000주(가액 15,000,000원)와 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 6,000주(가액 236,430,000원)를 박○○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5. 2. 15. 원고에게 1999년 증여세 1,400,000원, 2002년 증여세 56,73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5. 5. 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 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자신의 오빠인 박○○이 원고를 소외회사의 감사로 등재한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인데 그가 임의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②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발기인 및 주주의 숫자를 맞추는 등 회사 경영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ㅇㅇ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외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실제 이로 인하여 세부담 감소라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박ㅇㅇ가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②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관련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4. 판단

가.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박ㅇㅇ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원고를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원고 명의로 소외회사 주식 9,000주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박ㅇㅇ의 일부 증언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등촌제3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9. 12. 18.과 2002. 2. 9.경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소외법인의 2002. 2. 21.자 이사회회의록과 같은 날자 원고 명의의 주식청약서도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박ㅇㅇ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보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회사 설립 당시에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이면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제외하고도 회사설립에는 지장이 없었던 사실, 2004년경 소외회사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박ㅇㅇ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박ㅇㅇ 및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 2008. 1. 15. 현재 박ㅇㅇ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2000. 1. 회사설립시부터 2004. 12. 31.까지 발생분)는 박ㅇㅇ가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910,758,918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50% 보유시 1,517,931,530원, 80% 보유시 2,428,690,448원), 소외회사가 일부 납부한 391,319,350원을 제외하더라도 그 액수가 519,439,568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