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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6. 22. 선고 2006누2146 판결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국패]
제목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요지

쟁점주식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경감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1,67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갑 제6호증의 1,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섬유(이하 '○○섬유'라 한다.)는 2001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박○○의 아버지인 박○○과 ○○섬유 대표이사 박○○의 전처인 조○○ 명의의 주식 각 1,500주가 2001. 1. 10. 원고와 박○○에게 각각 양도된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섬유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섬유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박○○이 2000. 12. 13. 사망한 처 조○○의 주식 1,500주를 상속받은 후 2001. 1. 10. 자신과 재혼할 원고에게, 박○○이 2001. 1. 10. 그 소유의 주식 1,500주를 아들인 박○○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섬유 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58,2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537,315,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 8. 9. 원고에게 증여세 141,672,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박○○은 1989. 3.경 ○○섬유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다가 1994. 12.경 영업상 이유 등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섬유를 설립하였고, 당시 상법상의 7인 이상 발기인 요건 등으로 인해 조○○, 박○○ 등 7명에게 3,000주를 명의신탁해 두었으며, 1999. 6.경 ○○섬유의 세무대리업무를 처리해오던 세무사 이○○의 제안에 따라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하면서 전처인 망 조○○과 형인 박○○에게 각 1,500주씩을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이들이 사망함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다시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여 원고와 박○○에게 1,500주씩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박○○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섬유의 주주명부상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사 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 합산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의 주장, 전심절차에서의 주장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이 모두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이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4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법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섬유의 설립 및 주식 명의신탁 경위

(가) 박○○은 1989. 3.경 ○○섬유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1994. 12. 19. 영업상 이유 등으로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섬유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주식인수대금 및 회사설립비용 등 일체를 박○○이 부담하였다.

(나) ○○섬유 설립 당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박○○은 처인 조○○, 형인 박○○, 누나인 박○○, 자형들인 김○○, 오○○, 동서인 이○○, 조카인 김○○ 등 7명의 명의를 빌려 자신과 이들을 발기인으로 한 정관을 작성하고, 전체 발행 주식 5,000주 중 1,500주를 조○○에게, 1,500주를 나머지 6명의 발기인들에게 각 250주씩 나누어 명의신탁하였는데, 조○○이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섬유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

(다) 그 후 1999. 6.경 ○○섬유의 세무대리업무를 맡아오던 세무사 이○○ 사무소에서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상법 제288조의 개정 등을 이유로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박○○이 이를 승낙하여 박○○, 김○○, 오○○, 이○○, 김○○의 주식 합계 1,250주를 박○○이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의를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섬유 주식 1,500주의 명의수탁자가 박○○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 및 박○○ 명의 주식양도양수 신고 경위

(가) ○○섬유의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조○○이 2000. 12. 13. 사망하자, 박○○의 지시에 따라 2001. 1. 11. 조○○에 대한 사망 등기와 박○○, 박○○에 대한 각 이사 취임등기, 박○○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 박○○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각각 마쳤으나, 주주명부에 대하여는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나) ○○섬유의 세무대리업무를 맡아오던 세무사 이○○ 사무소의 사무장 김○○이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준비하던 중 박○○이 2002. 1. 16. 사망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상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조○○과 박○○의 각 주식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박○○에게 그와 같은 사실 및 법인등기 해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다) 이에 박○○은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박○○ 명의로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를 정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김○○은 2002. 2. 28. 박○○의 이사 퇴임등기 및 원고의 이사 취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2. 3. 말경 관할세무서에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박○○ 명의의 주식 1,500주가 2001. 1. 10. 원고에게, 조○○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같은 날 박○○에게 각각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라) 당시 박○○ 및 김○○ 등은 어느 주식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는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사망한 박○○, 조○○ 명의의 주식을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고만 생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은 박○○에 대한 감사 취임등기 경료일인 2001. 1. 11.을 고려하여 그 전날인 같은 달 10.을 주식양도양수 일자로 기재하였으나, 조○○이 위 양도양수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마) 그 후 2003.10.말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증권거래세 무신고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김○○은 이미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과 같이 2001. 1. 10.자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를 소급작성한 후, 같은 달 30. 관할세무서에 위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섬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국세심판청구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섬유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섬유의 위 신고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박○○이 조○○의 이 사건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재혼할 원고에게, 박○○이 2001. 1. 10. 주식 1,500주를 아들인 박○○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세무사 이○○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국세심판청구를 대리해주고자 하였으나, 박○○의 주식을 2001. 1. 10. 원고가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작성・제출하는 등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진 박○○은 2004. 10.경 세무사 김○○에게 이 사건 처분 및 박○○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를 위임하였다.

(다) 세무사 김○○는 국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구두로 이 사건 주식이 박○○의 소유이고 원고 및 박○○은 명의수탁자에게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보았으나 국세청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에 차선책으로 원고의 경우에는 박○○과 박○○의 아들인 박○○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고 배우자공제를 받아 증여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박○○의 경우에는 박○○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박○○은 박○○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었다.

(4) ○○섬유의 배당 실시 여부 등

(가) ○○섬유는 1994. 12. 19.설립시부터 2004. 5. 20. 폐업시까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으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결손처리로 폐업시 이익잉여금도 전혀 없었다.

(나) 한편 박○○은 전처 조○○이 2000. 12. 13. 사망한 후 7개월가량 지나서 원고를 소개받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박○○이 2002. 1. 16. 사망하자 2002. 2. 28. 원고에 대한 이사 취임등기를 마쳤고, 2003. 1. 24.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가)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박○○이 2001. 1. 10.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994. 12. 19. ○○섬유를 설립한 박○○이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당시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 중 1,500주를 조○○에게, 1,500주를 박○○, 박○○, 김○○, 오○○, 이○○, 김○○에게 각 250주씩 각 명의신탁하였고, 1999. 6.경 세무사 이○○ 사무소에서 상법 제288조가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여 박○○, 김○○, 오○○, 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각 250주를 박○○에게 명의신탁한 점, ② 조○○이 2000. 12. 13. 사망하고 박○○이 2002. 1. 16. 사망하자, 세무사 이○○ 사무소의 사무장인 김○○이 박○○으로부터 원고와 박○○ 명의를 이용하여 이미 사망한 조○○, 박○○ 명의 주식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2. 3.말경 관할세무서에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박○○ 명의의 주식 1,500주가 2001. 1. 10. 원고에게, 조○○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같은 날 박○○에게 각각 양도 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도 같은 날짜로 소급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섬유 설립시 조○○이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섬유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주식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바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후 박○○은 세무사 이○○ 사무소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갖고 세무사 김○○에게 국세심판청구사건을 위임하였는데, 김○○는 원고가 박○○과 박○○의 아들인 박○○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고 배우자공제를 받는다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국세심판청구서에서 증여를 주장하게 된 점, ⑤ 원고가 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2001. 1. 10.에는 박○○이 원고를 소개받기 전이어서 박○○이나 박○○이 원고를 알지 못하였고, 조○○은 이미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박○○이 이 사건 주식을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조○○이 사망하자 2002. 3.경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주장

(가) 피고는 설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가 당초 증여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하였다가 다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증여일자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지고,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그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액이 결정되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증여일자에 차이가 있다면 결국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는 박○○이 200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박○○이 200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피고의 새로운 2002. 3.경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장의 사유는 2001. 1. 10.자 이 사건 처분과는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설사 과세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된다 하더라도, 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섬유를 설립한 박○○이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당시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 중 1,500주를 조○○에게, 1,500주를 박○○, 박○○, 김○○, 오○○, 이○○, 김○○에게 각 250주씩 각 명의신탁하였고, 1999. 6.경 세무사 이○○ 사무소에서 상법 제288조가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주주를 3인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하여 박○○, 김○○, 오○○, 이○○, 김○○에게 명의신탁한 각 250주를 박○○에게 명의신탁한 점, ② 조○○이 2000. 12. 13. 사망하고, 박○○이 2002. 1. 16.사망하자, 세무사 이○○ 사무소의 사무장인 김○○이 박○○으로부터 원고와 박○○ 명의를 이용하여 이미 사망한 조○○, 박○○ 명의 주식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2. 3.말경 관할세무서에 2001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양수받은 것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던 점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섬유는 1994. 12.경 설립시부터 2004.경 폐업시까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으며, 폐업시 이익잉여금도 전혀 없었던 점, ㉯ 박○○과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여부 판단시 박○○ 명의 주식과 원고 명의 주식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박○○이 위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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