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누5935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16.원고에 대하여 한 190,239,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전○진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630 (2008.01.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0,239,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및 비주거자인 ○○○ 김이 2001. 5. 24.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한 △△△△△(이하 '△△△△'라고 한다)의 증자과정을 조사하면서, △△△△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박○○가 2001. 7. 20. 위 회사의 주식 500,000주(1주당 미합중국화 1달러이고, 원화로 650,5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5. 7. 19. 원고에게 증여세 190,2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5. 10. 7. 국세심판원에 국심○○○○서○○○○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4.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배우자인 전○○이 이사로 근무하는 □□□은 △△△△에 50만 달러를 투자할 당시 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등록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의 대표이사인 박○○나 □□□ 명의로 해외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코스닥상장 심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박○○는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을 당시 원고나 박○○에게 양도소득세·증여세·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어떠한 세목에 관하여도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송금 이유를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송금자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박○○와 원고 사이에 의사교환이 전혀 없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을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원고 자신이 일부의 세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아도 원고나 박○○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규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 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다.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박○○의 관계, 원고가 박○○에게 송금자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박○○에게 송금자의 명의를 빌려줄 때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각 참조).

(3) 이 사건에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박○○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