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나2053085 판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417(2015.08.21)

제목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한 이 사건 각 세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5나2053085 추심금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AAA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1,430,233원 및 그 중 242,127,367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9,302,866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520,240원 및 그 중 242,127,3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9,392,873원에 대하여는 2016.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BBB 소유의 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당심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1994. 2.경부터 1998. 5. 12.경까지 CCCC(1998. 5. 12. 부도 처리됨)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였던 사람이다.

2) CCCC이 1998. 5. 12. 부도 처리된 뒤, BBB은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4. 11. 24. 기준으로 12,850,430,71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DD, BB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1) BBB의 딸인 DDD와 BBB이 CCCC을 운영할 당시 임직원이었던 EEE은 2001. 6. 20.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아래와 같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XX세무서에서 XX세무서로 변경되었다)에 사업자 DDD, EEE, 사업장 주소 XX XXX XXX XXX-X XXXX(2001. 12. 8. 'XX XXX XXX XXX-XX'으로 사업장이 이전되었다), 상호 FFFF,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개인사업체를 'FFFF'이라 한다).

2) FFFF은 2001. 6. 18. DDD, EEE 명의로 GGG으로부터 XX XXX XXX-XX 대 8,021㎡(이하 'XXX-XX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2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1. 6. 20. 위 XXX-XX 토지에 관하여 DDD 지분 10분의 9, EEE 지분 10분의 1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FFF은 같은 해 12. 15. HHHHHH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40,985,109,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인 'IIIII'(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자금대출, 건축허가 등 모든 절차는 FFF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DDD, EEE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된 후인 2004. 10. 7.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DDD 지분 10분의 9, EEE 지분 10분의 1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XXX-XX 토지는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편입되었다. 이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대지권을 제외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 등은 분양이 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EEE의 처(妻)인데, 2009. 6. 1.부터 2010. 4. 8.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작성된 DDD, EEE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①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 각 3,000만 원, ② XXX호 : 1,000만 원, ③ XXX호 : 100만 원, ④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XXX호 : 각 500만 원, ⑤ XXX호 : 700만 원, ⑥ XXX호 : 300만원)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다.

마. 관련 소송 등의 경과

1) FFFF 사업자등록명의자의 직권 경정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FFF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한 FFFF의 실제 사업자는 BBB이고 DDD, EEE은 BBB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12. 10. XX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BBB을 FFFF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직권등록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XX세무서장은 같은 달 13. FFFF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BBB로 직권으로 변경하고, BBB에 대하여 2005. 1. 3.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40,375,460원의, 같은 해 3. 2.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7,258,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DDD, EEE은 2005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XX세무서장은 2006. 2. 24. 일부 환급세액을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FFFF의 실제 사업자를 BBB로 보아 이를 BBB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

2) DDD, EEE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송

가) DDD, EEE 등은 2006. 6. 2. 원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FFFF의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7399호).

나) 위 법원은 2007. 4. 4. BBB이 DDD, EEE의 명의를 차용하여 FFFF을운영하여 왔다고 판단하여 실제 사업자인 BBB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이고, 명의만을 대여한 DDD, EEE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DDD, EEE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DD, EEE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4127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9. 7. 23. DDD, EEE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DDD, EEE 등이 다시 대법원 2009다726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9. 12. 10. DDD, EEE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BBB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가) 한편, BBB은 2007. 5. 16. XX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FFFF은 DDD, EEE이 자신들의 책임 하에 별도로 운영한 사업체로서 BBB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구로세무서장 등이 FFFF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BBB임을 전제로 BBB에 대하여 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8543호).

나) 위 법원 역시 2008. 7. 2. FFFF이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DDD,EEE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BBB과 무관하게 운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XX세무서장 등이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B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BBB의 XX세무서장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BB이 서울고등법원 2008누2144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9. 3. 25. BBB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BBB이 다시 대법원 2009두588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1. 1. 27. BBB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가) 원고는 2010. 11. 30.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BBB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DDD, EEE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반하는 무효인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822호).

나) 위 법원은 2012. 1. 20. 이 사건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는 BBB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DD, EE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건물) 및 소유권이전등기(대지)는 BBB과 DDD, EE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BBB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명의만을 DDD, EEE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17211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2013. 4. 19.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BBB과 DDD, EEE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GGG이 위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DD, EEE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대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 등이 대법원 2013다3786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2013. 9. 12. 원고와 피고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BBB 명의의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2014. 2. 11. BBB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2013. 12. 12. 피고가 B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대를 점유・사용한 것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압류하고(다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XX세무서가 관할하는 5,847,794,970원으로 하였다), 피고 및 BB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무효인 위 각 등기에 터잡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세대를 점유 및 사용(임대)하여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각 세대의 임대료 수익 242,127,367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같은 기간 동안 BBB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세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위 임대료 상당의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피고는 이 사건 각 세대의 진정한 소유자가 BBB임이 확인된 선행 사건 소 제기일인 2010. 11. 30.부터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BBB에게 위 임대료 상당의 수익에 더하여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BB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242,127,367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30. 또는 임대료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29,392,873원 합계 271,520,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BBB과 무관하게 피고 본인의 자금으로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대출금 이자 등을 BBB을 대신하여 상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여 이 사건 각 세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굳게 믿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세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B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악의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각 세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BB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① 국세 4,866,650원, ② 지방세 96,317,440원, ③ 대출금 이자 230,857,862원(= 축산업협동조합 117,572,013원 + XX농협 20,267,615원 + XXXX농협 93,018,234원), ④ 근저당권 설정비용 26,415,800원, ⑤ 건강보험료 17,287,94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BBB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피고의 BBB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BBB 몫으로 배당되는 금원이 있을 경우 BBB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BBB을 대위한 XX세무서에게 232,469,555원이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BBB에 대하여 위 배당금 상당의 청구권도 갖는다. 이에 피고는 BBB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상계하는바, 결국 피고가 BBB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여 제기한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B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세대는 BBB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B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B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으로서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근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 무효이고, 다만 그 무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즉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자 소유인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대외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임대의 주체가 되고 신탁부동산의 임대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도 명의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신탁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직접 점유・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임대차계약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체결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임대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수익 또는 점유・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수익에서 신탁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등을 공제한 실질적인 임대 수익을 정산하여 줌으로써 그 임대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켜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결국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신탁부동산이 임대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는,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임대수익 등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는 점이 다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9. 6. 1.부터 2010. 4. 8.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이후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명의의 XX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2009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399,762,983원이 피고 명의로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선행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BB이 이 사건 각 세대를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BBB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세대를 점유・사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각 세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B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실제로 얻고, 그로 인하여 BB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세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DD, E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믿고 이 사건 각 세대를 점유・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정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세대는 BBB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B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EEE의 아내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BBB은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집합건물 역시 BBB 소유임이 밝혀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이 체납처분 등의 목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볼 개연성이 있는 점, ③ 피고는 선행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선행 사건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고 송금내역 등 피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세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였다거나,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대의 차임이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는 12,287,333원,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는 15,089,536원,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는 24,993,023원,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는 26,647,094원,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는 26,302,466원,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는 27,864,958원,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는 30,342,364원,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는 31,848,706원,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는 31,064,385원,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는 15,687,50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B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명의만을 DDD, EEE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선행 사건의 소 제기일 즉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12. 24.부터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JJJ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세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42,127,367원 및 그 중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7,376,869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발생일 이후이고 JJJ을 대위한 원고가 구하는 날 이후로서 선행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12. 24.부터, 나머지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14,750,498원에 대하여는 각 그 부당이득 발생일부터 각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는 위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BBB이 위 임료로부터 통상 얻었을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피고는 JJJ에게 이 사건 각 세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42,127,367원에 대한 2010. 12. 24. 또는 그 부당이득 발생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합계 29,302,866원 {= 5,430,368원(=27,376,859원 × 5% × 1,448일/365일) + 4,930,130원(= 24,993,023원 × 5% × 1,440일/365일) + 4,595,711원(= 26,647,094원 × 5% × 1,259일/365일) + 3,873,308원(=26,302,466원 × 5% × 1,075일/365일) + 3,408,685원(= 27,864,958원 × 5% × 893일/365일) + 2,946,950원(= 30,342,364원 × 5% × 709일/365일) + 2,303,577원(=31,848,706원 × 5% × 528일/365일) + 1,463,855원(= 31,064,385원 × 5% × 344일/365일) + 350,282원(= 15,687,502원 × 5% × 163일/365일)}에 대하여는 원고가 처음으로 그 이행을 청구한 2016.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가) 먼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세 4,866,650원 및 지방세 96,317,4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BBB에 대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각 세대분에 해당하는 금액(위 각 금액의 68.57%, 이하 같다)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국세기본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이를 행정상 쟁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부동산과 관련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11. 20. 선고 95누45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BBB이 위 국세 및 지방세 중 이 사건 각 세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자신의 당해 조세 납부의무 소멸에 의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 합계 230,857,862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26,416,8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BBB에 대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각 세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2, 23, 2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XX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XX 축산업협동조합, XX농협, XXXX농협 계좌로 일부 금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 명의의 XX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26,415,8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BB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고,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명의신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② 피고가 실질적으로도 소유하는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가 자신의 출연으로 XX 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변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피고 명의의 XX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25,415,800원을 출금하기 직전에 EEE은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26,416,600원을 입금하였는바, EEE이 입금한 위 금원은 BBB이 EEE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위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으로 인하여 2010. 12.부터 2014. 12.까지 건강보험료로 17,287,9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BBB에 대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각 세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BBB이 피고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이 사건 각 세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자신에게 부과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한편 피고는, BBB이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받는 임대료는 피고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비용, 세금 등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24호증)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BBB에 대하여 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채권이지 BBB의 의사나 인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BBB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BBB에 대하여 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BBB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 여부

가) 먼저 피고는, 명의신탁은 위임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없는 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BBB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한 BB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으로서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근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모두 무효이므로, BBB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은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사이에 유효한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와 BBB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상 의무 없이 BBB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었으므로, 사무관리자인 피고는 본인인 BBB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선행 사건에서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라고 주장하여 온 점, ② 선행 사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온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를 BB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 임의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로 인한 이익을 BBB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BBB에 대한 배당금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38호)에서 피고와 BBB 사이에 'B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적극 협력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료되는 경우, 매각대금이 배당되어 최종 분배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피고 명의의 채무가 잔존하게 되는 경우 BBB은 이를 승계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BBB 몫으로 배당되는 금원이 있을 경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 또는 교부청구자인 XX세무서에게 합계 232,469,555원이 배당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BBB 몫으로 배당되는' 금원이 있을 경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BBB을 대위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원이 있을 경우에도 BBB이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② 위 조정 당시 BBB이 자신에게 직접 배당되는 금원이 아니라 BBB을 대위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원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사였다면 구태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BB은 현재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정 당시 BBB이 XX세무서를 포함하여 BBB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자 또는 압류권자로서 배당받아 가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만큼 BBB의 다른 재산을 가지고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정 당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BBB을 대위한 채권자가 배당받아 가는 배당금 상당액을 BBB이 다시 피고에게 (BBB의 다른 재산을 가지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BBB을 대위한 원고에게 1)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 이사건 각 세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42,127,367원 및 2)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7,376,869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발생일 이후이고 JJJ을 대위한 원고가 구하는 날 이후로서 선행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12. 24.부터,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14,750,498원에 대하여는 각 그 부당이득 발생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자 합계 29,302,866원과, 3) 위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242,127,3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20%의, 위 법정이자 합계 29,302,866원에 대하여는 2016.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