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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3. 25. 선고 2008누21449 판결
회사 운영의 실질사업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543 (2008.07.0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1560 (2007.02.16)

제목

회사 운영의 실질사업자

요지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녀 임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5. 원고 나AA과 황BB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원고 나AA과 황BB, 이CC의 사업자등록명의를 각 원고 나DD로 변경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나DD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3.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71분 52,406,740원, 2002년 2기분 3,524,560원, 2003년 1기분 84,444,160원, 2005. 3. 2.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7,258,86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17.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37,469,110원, 2003년 1기분 229,097,710원, 2003년 2기분 308,239,410원, 2002년 1기분 16,714,850원, 2002년 2기분 39,939,100원, 2003년 1기분 223,979,270원, 2003년 2기분 115,865,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부터 제2행까지의 ○○ ☐☐구 611-26 대 8,021㎡를 ○○ ☐☐구 ☐☐동 611-26 대 8,021㎡ 로, 제7쪽 제9행부터 제10행까지 의 ★★★즈 주식회사 를 주식회사 ★★★즈 로, 제8쪽 표의 2002. 12. 30.자 주요내용 란 중 예약했습니다 를 계약했습니다 로, 제9쪽 표의 2003. 1. 6.자 주요내용 란 중 김EE 사정 을 김EE 사장 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들은, 원고 나DD은 이 사건 각 기업에 조언만을 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 당시의 토지취득, 자금대출, 공사발주, 건축허가, 분양사무 등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나DD 명의로 이 사건 각 사업 당시의 토지취득, 자금대출, 공사발주, 건축허가 등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나DD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나DD과 원고 나AA, 나FF, 황BB, GG섭, 이CC의 관계 및 지위,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집행 방식, 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나DD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나AA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나D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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