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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1. 21. 선고 2018가단222795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국승]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증여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기엔 증여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279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6. 12. 26. 체결된 150,028,162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28,162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1) 원고는 소외 BBB(이하BBB'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원고 산하 aaa세무서에 총 839,783,250원의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2) 피고 AAA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BBB은 2008.09.19. 자신 소유의 서울 동작구 00동 00번지 소재 주택을 938,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a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BB에게 2016. 4. 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631,416,020원을 고지하였다.

3) BBB은 이 사건 소제기 현재까지 가산금 208,367,230원 포함한 양도소득세839,783,2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다.

〔표1〕BBB의 현재 체납내역 (단위: 원)

관할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세의무확정일

납부기한

체납액

서대문세무서

양도소득세

2008.09.30

2016.04.01

2016.04.30

839,783,250

다. 소외 BBB의 현금증여 내역

BBB은 2015. 12.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금 중 일부 150,000,000원을 딸인 EEE과 손자녀인 FFF, GGG과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표2〕과 같이 소외 EEE 외2인 명의의 계좌로 예금하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2268 판결에 의하여 2016. 12. 26.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외 EEE 외 2인으로부터 총 150,027,162원을 반환 받은 후 피고의 상도새마을금고 계좌 0000로 지급하며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표2 〕BBB의 상도새마을금고 0000 계좌 거래 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금액

거래구분

상대계좌번호

상세적요

비고

2016.12.26.

50,009,054

입금

000

EEE

명의신탁해지

2016.12.26.

50,009,054

입금

000

DDD

명의신탁해지

2016.12.26.

50,009,054

입금

000

CCC

명의신탁해지

2016.12.26.

150,028,162

출금

000

BBB

증여

라. 피고와 BBB의 이혼 내역

피고는 1984. 4. 13. 소외 BB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가정불화로 2008. 3. 14.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가 재결합하기로 함에 따라 2011. 1. 6.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소외 BBB과 또 다시 가정불화를 겪게 되면서 2016. 5. 25.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바. 피고는 BBB과 이혼을 반복하면서도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 동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BBB이 2016. 12. 26. 피고에게 150,028,162원을 증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일은 2008. 9. 30.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BBB의 사해행위

1)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이 사건 증여당시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인 150,000,000원을 소외 CCC, 소외 DDD, 피고 AAA와 명의신탁계약 체결하여 예금한 금액 150,000,00원과 이 사건 증여금액인 150,028,162원으로 총 300,028,162원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703,397,430원이다.(갑 제7호증)

2) 채무초과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피고에게 2016.12.26.에 150,028,162원을 증여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의 심화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에 대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6. 12. 26. 체결된 150,028,162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28,162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BBB과 2번째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고, BBB이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재산은 약 3억원 정도이어서 통상의 경우라면 위 돈 1억 5,000만원 정도는 그 자체로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하여 지고 있는 조세채무가 703,397,430원점, 피고는 BBB과 2차례 이혼신고를 하면서도 BBB과 같은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며 살아왔던 점, 재혼 기간 5년 동안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액이 BBB의 재산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산정이 조세법령에 위반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6. 4. 5. 과세처분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분쟁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따질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더 이상 살필 이유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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