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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4. 04. 선고 2006가합47399 판결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부당이득의 반환 소송[국승]
제목

실사업자로 보아 환급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에 관한 관여 정도로 보아 실사업자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06가합4739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나★★외 4

피고

●●세무서장외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가. 원고 나★★, 황◎◎에게 453,50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부터 2006. 4. 30.까지는 연 3.6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4.19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나★★, 황◎◎, 이◇◇에게 75,725,791원 및 그 중 68,127,913원에 대하여는 2005. 9. 30.부터 2006. 4. 30.까지는 연 3.65%의, 7,597,878원에 대하여는 2006. 3. 30.부터 2006. 4. 30.까지는 연 3.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는 연 4.19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나◆◆, 변□□에게 82,642,569원 및 그 중 32,144,040원에 대하여는 2005. 3. 30.부터, 50,498,529원에 대하여는 2005. 8. 30.부터, 각 2006. 4. 30.까지는 연 3.6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일까지는 연 4.197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건설, ■■산업개발, △△건설(이하 '이 사건 각 기업'이라 한다)의 각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는 나○○이며 원고들은 나○○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도 나○○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주장하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다툼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4, 갑 제7호즈의 1, 3, 갑 제 8호증의 2, 3, 6, 7, 갑 제9호증의 2, 5, 을 제1 내지 4호증 ,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과 나○○과의 관계

(가) 원고 나★★, 나◆◆는 가 나○○의 자녀(子女)이고, 원고 변□□, 황◎◎은 나○○이 전 ☆☆그룹을 운영할 당시 임직원이었으며, 원고 이◇◇은 나○○의 누나인 망 고▲▲의 자이다.

(나) 나○○은 전 ☆☆그룹(1998. 5. 12. 부도)의 회장이었던 이로 2004. 11.말 현재 총 38억 7,630만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원고 나◆◆, 변□□은 2001. 6. 20. '△△건설'이라는 상호로, 원고 나★★, 황◎◎, 이◇◇은 2002. 2. 16.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원고 나★★, 황◎◎은 같은 해 7. 15. '■■건설'이라는 상호로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내용

(가) ■■건설은 원고 황◎◎, 나★★ 명의로 2002. 7. 13. 피고로부터 ○○ ○○구 ○○동 80-3 대 4.80㎡ 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 7동 및 공작물 등을 대금 합계 176억 원에 매수한 후,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02억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 아파트 4개동 9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산업개발은 나♤♤, 원고 이◇◇, 나★★ 명의로 2001. 10.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 ○○구 ○○동 165 대 1,553.2㎡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같은 동 170 대 2,298.8 ㎡를 대금 41억 4,704만 원에 각 매수한 후, 원고 황◎◎, 이◇◇, 나★★ 명의로 2002. 4. 11. ♠♠♠♠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 Ⅱ,Ⅲ'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다) △△건설은 원고 변□□, 나◆◆ 명의로 2001. 6. 18. 김♥♥으로부터 ○○ ○○구 ○○동 611-26 대 8,021㎡를 대금 137억 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 15.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409억 8,510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1개동 복합건물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각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

피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이 사건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사업자는 나○○이고 원고들은 명의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각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나○○로 직권정정하였다.

(4)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가) ■■건설은 2005. 1. 25.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명의가 원고 나★★. 황◎◎으로 된 2004년 제2기(2004. 7. 1.~12. 31.)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453,507,848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5. 3. 3. 환급세액을 453,507,847원으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사업자를 나○○로 보아 이를 나○○의 종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나) ■■산업개발은 2005. 7.경 피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명의가 원고 나★★, 황◎◎, 이◇◇로 된 2005년 제1기(2005. 1. 1. ~ 6. 30.)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81,445,513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고, 2006. 1.경 같은 세무서장에게 같은 사업자 명의로 2005년 제2기(2005. 7. 1. ~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7,595,878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5. 9. 7. 2005년도 제1기분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을 68,127,913원으로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2006. 2. 22. 2005년도 제2기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환급세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사업자를 나○○로 보아 이를 나○○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

(다) △△개발은 2005. 7. 25. 피고 산하 구로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명의가 원고 나◆◆, 변□□으로 된 2005년 제1기(2005. 1. 1. ~ 6. 30.)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37,076,553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를 하였고, 2006. 1. 25. 같은 세무서장에게 같은 사업자 명의로 2005년 제2기(2005. 7. 1. ~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51,133,824원 초과하여 그 금액 상당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6. 2. 24. 2005년도 제1기분에 대하여는 32,144,040원으로, 2005년도 제2기분에 대하여는 50,498,529원으로 각 환급세액을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사업자를 나○○로 보아 이를 나○○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을 자신들의 책임하에 자신들의 계산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나○○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는 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청구권은 나○○에게 있다고 다툰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독립적으로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가 된다.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나○○이 1998. 5. 12. 전 ☆☆그룹의 부도 이후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과 원고 나★★, 나◆◆가 각 나○○의 자녀, 원고 이◇◇이 나○○의 생질이고 원고 황◎◎, 변□□이 전 ☆☆그룹 임직원이었던 점,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내지 3, 을 제23, 24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5, 을 제30호증의 1내지 23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4, 을제 33의 1 내지 5, 을 제 34호증의 1 내지 4, 을 제 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내지 4, 을제 37호증의 1, 2, 을 제38호증의 2,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2, 을 제 42호증의 1 내지 4, 을 제 4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나★★은 1977, 12. 23.생으로서 2001. 7.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1. 9. 3.부터 2004. 9.경까지 ◐◐시스템즈 주식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원고 나◆◆가 업무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발겨노디지 않는 사실, 원고 이◇◇은 현직 교사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산업개발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중요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황◎◎은 2002. 3.경부터 관련 기업인 ■■개발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왔으며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 변□□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지만 2002.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건설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고정 급여를 받아온 사실, ■■건설의 위 건축부지 매입 당시 지급된 계약금 17억 6천만 원 중 15억 5,800만 원은 회계장부 상으로 ■■산업개발의 차입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원고 황◎◎이 나○○의 은닉자금으로 보이는 출처 불명의 채권을 매각하고 받은 돈 중 일부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산업개발의 위 건축부지 매입 당시 지급된 계약금 중 2억원은 나○○이 같은 해 8. 30. 원고 이◇◇로부터 차용한 돈인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현실로 출연한 바 없고 이익을 배당받은 일도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는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문▣▣, 김◁◁, 이◀◀, 황◎◎, 변□□, 우▷▷, 이▶▶, 이▤▤, 박▥▥ 등이 소속과 관계없이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나○○이 직접 결재서류의 '회장'란에 '나'라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결재하여 온 사실, 나○○은 2002. 12.경부터 2004. 11.경까지 서울구치소 및 영등포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에도 거의 매일 같이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였는데,{접견부사본(을 제45호증의 2 내지 1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들 중 일부는 수감자인 나○○과의 관계를 스스로 '직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나○○은 ■■건설의 사업을 '후암동', ■■산업개발의 사업을 '분당', △△건설의 사업을 '구로동'이라고 지칭하면서, 2002. 12. 21. 이▨▨에게 "이부장 분당일 잘되어가나? 12월 안에 끝내라고", "구로동하고 분당걸 해서 은행 빚 갚으라고."라 말하였고, 같은 해 30. 곽▧▧로부터 "후암동 건은 8개 계약했습니다."라고 보고받았으며, 2003. 1. 2. 장▦▦에게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만 면회 좀 다니라고 그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6. "구로동 것은 가격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세요, 상권이 크니까.","후암동건은? 확실하게 진행하라고."지시하였으며, 같은 해 5. 4. 조▩▩에게 "방에 누워 있을 테니까 업무적인 것 외엔 아무도 못오도록 하세요, 공사관계 잘 알아보세요, 차질없이 일하세요."라고 지시하였고, 2004. 4. 29. 이▶▶로부터 "분당은 상가가 50개 정도 된답니다."라고 보고받고, 같은 해 5. 1. 이▤▤에게 "분당일은 마무리 되어 가나?"라고 묻고, 같은 달 6. 이▶▶로부터 "분당은 97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보고받았고, 같은 달 14. 원고 변□□에게 "변사장 마무리는 잘 되가요?"라고 묻자 위 원고가 "7월말경 상가를 오픈시키려고 합니다. 입주가 만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어 김◁◁에게 "◁◁이는 후암동 건을 잘 해 봐라."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2004. 4. 21. 이후로부터는 지금관계에 관하여, 2004. 4. 22. 이▶▶, 이▤▤가 "안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급습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알았어, 내일 접견 올 때 정리 좀하고 오라구 해."라고 지시하고, 같은 달 26. 이▶▶에게 "황◎◎은 어떻게 됐어?"라고 묻자, 이▶▶가 "총체적으로 밑그림은 그린 것 같고, CD(양도성예금증서)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이▶▶가 "채권 명목이 어떻게 되느냐, 나♤♤ 회장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라고 묻자, "그냥 채권채무 관계라면 되지..."라고 답하였고, 같은 해 5. 13. 이▤▤에게 "나◆◆, 나★★은 별 문자가 없는 것 같은데 차명쪽에서 문자가 나올 것 같아. 박이사장을 교육을 잘 시키라고. 뭉치돈 먼저 정리를 해서 머릿 속에 넣어줘."라고 지시하고 있는 반면, 원고 나★★ 접견하면서는 주로 건강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대답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논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문▣▣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과 나○○의 관계 및 지위, 이 사건 각 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 업무집행 경위나 방식, 사업의 규모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은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 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에다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친인척이나 그 부하직원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는 나○○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빈 ___________

판사 오연수 ___________

판사 박재순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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