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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1. 20. 선고 2010가합122822 판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일부패소]
제목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

요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0가합1228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나AA 외9명

변론종결

2011. 12. 2.

판결선고

2012. 1.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나AA에게,

가. 피고 김DD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홍BB은 별지 목록 제18 내지 4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문CC는 별지 목록 제41 내지 5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DD, 홍BB, 문C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나EE, 변FF, 김GG, HHHHHHHH협동조합, IIIIII조합, JJJJJJJJJ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AA, 나EE, 변FF, 김GG, HHHHHHHH협동조합, IIIIII조합, JJJJJJJJJ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DD, 홍BB, 문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1. 피고 나AA에게,

가. 피고 나EE, 피고 변FF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4. 10. 7 접수 제73791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나EE는 9/10 지분에 대하여, 피고 변FF은 1/10 지분에 대하여,

나 피고 김DD은,

1)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9. 6. 1. 접수 제3752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9. 10. 20. 접수 쳐11768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5)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6)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7)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8)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9)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0) 별지 목록 제 16항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1)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홍BB은,

1) 별지 목록 제18항 내지 제2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9. 6. 1. 접수 제3752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9. 11. 17. 접수 제855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목록 제2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82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5) 별지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납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6) 별지 목록 제2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7) 별지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8) 별지 목록 제2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천등기의,

9) 별지 목록 제3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0) 별지 목록 제3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1) 별지 목록 제32항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2) 별지 목록 제3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3)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4) 별지 목록 제3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5) 별지 목록 제3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6) 별지 목록 제3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7) 별지 목록 제3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처1126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8) 별지 목록 제3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천등기의,

19) 별지 목록 제4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피고 문CC는,

1) 별지 목록 제4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목록 제4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목록 제4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별지 목록 제4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5)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6) 별지 목록 제4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70호로 마친 소유권이천등기의,

7) 별지 목록 제4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8) 별지 목록 제4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9) 별지 목록 제4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처11262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0) 별지 목록 제5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처1126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천등기의,

11) 별지 목록 제5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2) 별지 목록 제52항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3) 별지 목록 제5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4) 별지 목록 제5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피고 김GG은

1) 별지 목록 제9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2557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제41 내지 5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 소 2010. 7. 19. 접수 제4788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바. 피고 HHHHHHHH협동조합(이하 '피고 서울SS'이라 한다)은,

1)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9. 6. 1. 접수 제3752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9. 6. 1 접수 제3753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별지목록 제18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 소 2009. 6. 1. 접수 제3753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사. 피고 IIIIII조합(이하 l피고 경서TT'이라 한다)은,

1)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768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9. 11. 17 접수 제85515호로 마친 근저당권셜정등기의,

아. 피고 JJJJJJJJJ협동조합(이하 '피고 서울경기양톤SS!이라 한다)은,

1)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저11228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별지 목록 처11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납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저11228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3)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4)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처11228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5)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6)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납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7)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8)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9)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부통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8. 접수 제228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10) 별지 목록 제24 내지 4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9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11) 별지 목록 제41 내지 5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2627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 하고, 2 피고 나AA은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5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를 이행하라.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나AA과 피고 김DD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2.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나.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4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다. 별지 목록 제9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6 체결된 명의신탁약쟁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나AA과 피고 홍BB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8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2. 체결된 명의신 탁약정을,

나. 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6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다 별지 목록 제24 내지 4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9.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나AA과 피고 문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41 내지 5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9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한다.

4. 원고에게, 피고 김DD은 1,531,100,000원, 피고 홍BB은 1,691,100,000원, 피고 문 CC는 1,032,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나LL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전 MM그룹(1998. 5. 12 부도)의 회장이었던 피고 나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은 2004. 11 말 기준으로 3,876,300,000원 가량이고, 2010. 10. 21. 현재는 12,491,914,950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나EE, 변FF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1)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사업장 이전에 따라 강남세무서에서 구로세무서로 변경)에는 2001. 6. 20. 사업장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3-1 MM빌딩(2001. 12. 8. 서울 구로구 구로동 000-00으로 사업장 이전), 상호 NN건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로 하고, 사업자 명의를 피고 나AA의 딸 피고 나EE와 MM그룹의 임 직원이었던 피고 변FF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다(이하 위 개인사업체 를 'NN건설'이라 한다),

2) NN건설은 2001. 6, 18. 피고 나EE, 변FF 명의로 김PP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000-00 대 8,021㎡'를 대금 102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1. 12. 15 QQ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40,985,109,000원의 건설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1개동 집합건물인 'RRRRRRR(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자금대출, 건축허가 등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모든 절차는 NN건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 나EE, 변FF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된 뒤 2004. 10. 7.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피고 나EE 공유지분 10분의 9, 피고 변FF 공유지분 10분의 1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 졌고, 이후 그 중 일부는 분양절차가 완료되어 그 구분소유권이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되었으며, 나머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분양이 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나EE, 변F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피고 김DD, 홍BB, 문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DD은 피고 변FF의 아내이고, 피고 홍BB은 피고 나EE의 남편이며, 피고 문CC는 피고 홍BB의 자형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제1의 나. 내지 라.항 각 기재와 같이 2009. 6. 1 부터 2010. 4. 21 까지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김DD 명의의, 순번 18 내지 4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홍BB 명의의, 순번 41 내지 5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문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 김GG, 서울SS, 경서TT, 서울경기양돈SS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제1의 마.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2009. 6. 1.부터 2010. 7. 19.까지 순번 9 내지 17, 41 내지 5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김GG 명의의, 순번 1 내지 7, 18 내지 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서울SS 명의의, 순번 8, 2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경서TT 명의의, 순 번 9 내지 17, 24 내지 5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서울경기양톤SS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관련 소송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NN건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한 NN건설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 나 AA이고 피고 나EE, 변FF은 피고 나LL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2. 10. 구로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피고 나AA을 NN건설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직권등록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구로세무서장은 2004. 12. 13. NN건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피고 나AA 로 직권으로 변경하고, 피고 나AA에 대하여 2005. 1. 3.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 지 의 부가가치 세 합계 140,375,460원의 , 2005. 3. 2. 2004년 1기 부가가치 세 17,258,860원 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한펀 피고 나EE, 변FF은 2005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구로세무서장은 2006. 2. 24 일부 환급세액을 감액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연서 NN건설의 설제 사업자를 피고 나AA로 보아 이를 피고 나AA의 종전 체납세액에 각 충당하였다.

2) 피고 나EE, 변FF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7399)에서, 피고 나EE, 변FF은 자신들이 NN건설의 실제 사업자로서 부가가 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 4. 피고 나AA이 피고 나EE, 변FF의 명의를 차용하여 OO건설을 운영하여 왔 다고 보아 실제 사업자인 피고 나AA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이고, 명의만을 대여한 피고 나EE, 변FF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7. 23.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7나41272). 2011. 1. 27. 상고기각(대법원 2009다72636)으로 2009.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나AA 등이 구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 합18543)에서, 피고 나AA은 NN건설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체라고 주장하며 위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2008. 7. 2 피고 나AA이 NN건설의 사업자라고 보아 피고 나AA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3. 25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8누21449). 2011. 1. 27 상고기각(대법원 2009두5886)으로 2011. 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 나AA이 NN건설을 설질적으로 운영하연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부지를 매수한 후 이를 피고 나OO, 변FF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 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 나AA이 NN건설의 설립 및 위 부지 매수에 관여한 흔적 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위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4. 28.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피고 나AA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나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나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나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하면서, 피고 나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나AA의 본안전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나AA은, 원고가 단독으로도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데도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보폰등기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살피건대, 대위행사의 객체로 삼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은 국가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달라는 등기신청권을 뭇하고,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등기청구권과는 구별되는데, 원고는 피고 나AA이 가지고 있다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고 나AA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고 있을뿐더러, 부동산등기법 제52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언을 적고 대위원언을 증명하는 서변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채권자는 자기의 금전채권 또는 특정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도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의 객체인 권리가 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피고 나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얼마든지 단독으로 피고 나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 나LL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나EE, 변FF, 김GG, 서울SS, 경서TT, 서울경기양돈SS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DD, 홍BB, 문C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피고 나AA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나융주, 변FF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반하는 무효인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김DD, 홍BB, 문CC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김GG, 서울SS, 경서TT, 서울경기양돈SS 명의의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구한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피고 나AA이라 하더라도,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나EE, 변FF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 보존등기는 아무런 원인 없이 무단으로 마쳐진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 나AA과 피고 나EE, 변F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1부동산설명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이에 관한 구체척인 주장・입증이 없고,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 나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나LL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받은 피고 나EE, 변FF 명의의 이 사건 각 소 유권보존등기를 비롯하여 이에 터잡은 피고 김DD, 홍BB, 문CC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김GG, 서울SS, 경서TT, 서울경기양돈SS 명의의 이 사건 각 저당권설정등기 모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각 등기 모두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나qq, 변FF, 김GG, 서울SS, 경서TT, 서울경기양돈SS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DD, 홍BB, 문C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김DD, 홍BB, 문CC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나AA과 피고 나올주, 변FF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피고 나AA과 피고 김DD, 홍BB, 문CC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나AA은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김DD, 홍BB, 문CC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나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나AA의 피고 김DD, 홍BB, 문CC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 나윤 주, 변FF 명의로 마쳐졌으므로, 피고 나EE, 변FF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자인 것으로 일응 추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나rr이 1998. 5. 12. 전 거펑그룹의 부도 이후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 나 EE가 피고 나AA의 딸이고, 피고 변FF은 전 MM그룹의 임직원이었으며, NN건설 의 위 분양사업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였던 사실, 피고 나EE는 1975. 12. 10.생으로 NN건설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 당시 결혼과 연이은 출산 등으로 인해 사업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NN건설의 결재서류상으로도 피고 나EE가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사실, 피고 나EE는 NN건설의 90%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지분비울을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사실, 피고 변FF은 '사장1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2002. 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m 건설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나EE, 변FF은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출연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는 사실, YO건설의 업무는 관련 민사, 행정소송에서 피고 나AA이 제3자로 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여 온 것으로 밝혀진 만강건설, 만강산업개발, 만성건설 등과 그 자금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 나AA은 2002.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서울구치소 및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도 거의 매일같이 NN건설의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였는데, 당시 피고 나AA은 NN건섣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렸던 반면, 피고 나EE를 접견하면서는 주로 건강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답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나 AA과 피고 나EE, 변FF의 관계 및 지위,YO건설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에 투입 된 거액의 자금 출처, 업무집행 방식, 사업의 규모, 그리고 위와 같은 사설인정을 바탕으로 피고 나LL이 NN건설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행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나AA은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딸인 피고 나EE와 부하직원인 피고 변FF의 명의를 차용하여 NN건설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NN건설의 사업자는 피고 나AA 이라 할 것인바, 결국 피고 나AA이 NN건설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 나EE, 변FF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나EE, 변FF이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나AA이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먼저 피고 나EE, 변FF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나EE, 변FF은 피고 나AA과 사이에 NN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비롯하여 부지매수, 공사발주, 자금대출, 건축허가 등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을 위한 모든 절차에서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나EE, 변FF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위와 같은 합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피고 나 EE, 변FF과 피고 나AA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원시취득한 피고 나AA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 나EE, 변FF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나EE, 변FF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김DD, 홍BB, 문CC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틀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참조), 을 제10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DD, 홍BB, 문CC와 피고 나EE, 변FF 사이에 각각 상가 분양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 김DD, 홍BB, 문CC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증서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김DD, 홍ss, 문 CC 명의로 피고 나EE, 변FF 명의의 금융계화에 얼마간의 돈이 입금된 사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나EE, 변FF으로부터 피고 김DD, 홍BB, 문CC 가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은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섬에서도 NN건설의 사 엽자가 피고 나AA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인 점, 피고 김DD은 피고 변tt의 아내 이고, 피고 홍BB은 피고 나EE의 남편이며, 피고 문CC는 피고 홍BB의 자형이어서, 피고 김DD, 홍BB, 문CC 모두 이 사건 각 부통산에 관하여 피고 나EE, 변강 섭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김DD, 홍BB, 문CC는 NN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래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임대수익 및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부 사이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나AA은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 나EE, 변FF은 이 사건 각 부통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시 그 소유명의를 피고 김DD, 홍BB, 문CC 앞으로 이전하여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김 DD, 홍BB, 문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 나AA과 사이에 각각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그 소유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 나EE, 변FF으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김DD, 홍BB, 문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나 EE, 변FF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김DD, 홍BB, 문CC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 입증 도 없으므로, 피고 김DD, 홍BB, 문C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것이다.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참조), 여 기에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뭇하는데, 피고 나AA이 건물의 신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나AA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 김DD, 홍BB, 문CC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따라서 원고는 피고 나송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나AA의 피고 김DD, 홍BB, 문C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나AA에게, 피고 김DD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홍BB은 별지 목록 제18 내지 4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문CC는 별지 목록 제41 내지 5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나AA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피고 김DD, 홍BB, 문CC에 대한 제l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 김DD, 홍BB, 문C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김GG, 서울uu, 경서TT, 서울경기양돈SS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피고 김DD, 홍BB, 문CC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 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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