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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27. 선고 2009두5886 판결
사업자명의 직권변경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1449 (2009.03.25)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543 (2008.07.02)

제목

사업자명의 직권변경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9두58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u30001. 나AA

2. 나BB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1. 구로세무서장

2.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9. 3. 25. 선고 2008누21449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1. 1. 27.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나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은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인 점, 법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나AA 등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이 사실상 원고 나BB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나AA 등에서 원고 나BB로 변경(정정)한 행위는 원고 나AA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원고 나BB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가 원고 나AA 등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말소하고, 원고 나BB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나AA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 성남세무서장의 이 사건 사업자명의 직권변경(정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나AA의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사업자명의 직권변경(정정)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나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 및 그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나BB이 자녀들과 친인척 또는 부하직원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운영한 실사업자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 나BB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입증책임분배원칙 내지 채증법칙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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