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자등록 명의와는 달리 실제사업자를 확인하여 직권등록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녀 임원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문
1. 원고 나□□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나□□ :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13. 원고 나□□과 황◆◆의 사업자등록명의 (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129-**-*****) 및 원고 나□□과 황◆◆, 이☆☆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산업개발, 사업자등록번호 : 129-**-*****)를 각 원고 나⊙⊙로 변경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나⊙⊙ : 원고 나⊙⊙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3.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52,406,740원, 2002년 2기분 3,524,560원, 2003년 1기분 84,444,160원, 2005. 3. 2.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17,258,86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17.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37,469,110원, 2003년 1기분 229,097,710원, 2003년 2기분 308,239,410원, 2002년 1기분 16,714,850원, 2002년 2기분 39,939,100원, 2003년 1기분 223,979,270원, 2003년 2기분 115,865,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나♤♤, 변★★, 황◆◆, 이☆☆의 관계
(1) 원고 나□□ 및 나♤♤는 원고 나⊙⊙의 자녀들이고, 변★★, 황◆◆은 원고 나⊙⊙이 전 ■■그룹을 운영할 당시 임직원이었으며, 이☆☆은 원고 나⊙⊙의 누나인 망 고♠♠의 자이다.
(2) 원고 나⊙⊙은 전 ■■그룹(1998. 5. 12. 부도)의 회장이었는데, 2004. 11.말 현재 총 38억 7,63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3) 원고 나□□과 황◆◆, 이☆☆은 2002. 2. 16.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호 ◎◎산업개발, 사업자등록번호 129-**-*****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나□□과 황◆◆은 2002. 7. 12.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호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129-**-*****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나♤♤, 변★★은 2001. 6. 20. 사업장 주소 ♡♡ 강남구 논현동 203-1 ■■빌딩, 상호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211-**-*****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 12. 8. 피고 ◇◇세무서장 관할의 ♡♡ ◇◇구 ◇◇동 611-26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이하 ◎◎건설, ◎◎산업개발, ♣♣건설을 '이 사건 각 기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내용
(1) ◎◎건설은 원고 나□□과 황◆◆의 명의로 2002. 7. 13.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으로부터 ♡♡시 ▣▣구 △△동 80-3 대 4.80
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 7동 및 공작물 등을 대금 합계 176억 원에 매수한 후,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02억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 아파트 4개동 9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2) ◎◎산업개발은 원고 나□□ 및 황◆◆, 이☆☆의 명의로 2001. 10. 30. ▽▽▽▽공사로부터 ♧♧시 ○○구 ◐◐동 165 대 1,553.2
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같은 동 170 대 2,298.8
를 대금 41억 4,703만 원에 각 매수한 후, 원고 나□□ 및 황◆◆, 이☆☆ 명의로 2002. 4. 11. ◁◁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약 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 ▥▥ Ⅱ, Ⅲ'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3) ♣♣건설은 나♤♤, 변★★의 명의로 2001. 6. 18. 김XX으로부터 ♡♡시 ◇◇구 611-26 대 8,021
를 대금 102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1. 12. 15.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40,985,109,000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1개동 복합건물인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들의 사업자등록 직권 경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이 사건 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 나⊙⊙이고 원고 나□□과 나♤♤, 변★★, 이☆☆, 황◆◆은 원고 나⊙⊙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위장 사업자들인 것으로 판단하여 2004. 12. 10.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 4항에 의거 원고 나⊙⊙을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직권등록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4. 12. 13.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명의를 원고 나⊙⊙로 직권으로 변경한 후 2004. 12. 15. 원고 나⊙⊙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건설과 ◎◎산업개발에 관한 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각 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나⊙⊙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 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순번
귀속
세액(원)
처분청
처분일
비고
1
2001년 2기
52,460,740
◇◇세무서장
2005. 1. 3.
♣♣건설
2
2002년 2기
3,524,560
3
2003년 1기
84,444,160
4
2004년 1기
17,258,860
2005. 3. 2.
5
2002년 2기
37,469,110
♧♧세무서장
2005. 1. 17.
◎◎건설
6
2003년 1기
229,097,710
7
2003년 2기
308,239,410
8
2002년 1기
16,714,850
◎◎산업개발
9
2002년 2기
39,939,100
10
2003년 1기
223,979,270
11
2003년 2기
115,865,810
합계
-
1,128,939,580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3, 4호증, 을가 제13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을나 제8호증의 2, 을나 제9호증 내지 을나 제14호증의 2, 을나 제15호증 내지 을나 제18호증, 을나 제22호증의 2 내지 12, 을나 제23호증의 2, 을나 제25호증의 2, 3, 을나 제26호증의 2, 을나 제2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나□□의 소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참조),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나□□ 및 황◆◆, 이☆☆ 명의로 운영되던 ◎◎건설 및 ◎◎산업개발이 사실상 원고 나⊙⊙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원고 나□□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원고 나⊙⊙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나□□ 등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말소하고 원고 나⊙⊙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 나□□이 피고 ♧♧세무서장의 ◎◎건설 및 ◎◎산업개발에 관한 위 각 사업자등록명의변경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나⊙⊙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업은 원고 나□□, 나♤♤, 변★★, 이☆☆, 황◆◆이 각자 자신들의 책임 하에 별도로 운영한 사업체로서 원고 나⊙⊙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피고들이 위 각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원고 나⊙⊙임을 전제로 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기업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나⊙⊙이 1998. 5. 12. 전 ■■그룹의 부도 이후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 나□□과 나♤♤가 각 원고 나⊙⊙의 자녀, 이☆☆이 원고 나⊙⊙의 생질이고, 황◆◆과 변★★은 전 ■■그룹의 임직원이었으며,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을가 제4호증 내지 을가 제6호증, 을가 제8호증 내지 을가 제12호증의 1, 을나 제 15, 16호증, 을나 제23호증의 2, 을나 제26호증의 2, 을나 제30호증의 1 내지 을나 제31호증의 2, 을나 제35호증의 1, 을나 제36호증의 1내지 3, 을나 제38호증의 3, 4, 을나 제39호증 내지 을나 제40호증의 2, 을나 제41호증의 1, 2, 을나 제42호증의 2 내지 을나 제44호증의 2, 을나 제53호증의 1 내지 을나 제55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을나 제29호증의 17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나□□은 1977. 12. 23.생으로서 2001. 7.경에 \U000f006b\U000f006b대학교 ※※과를 졸업한 후, 2001. 9. 3.부터 2004. 9.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고, 나♤♤는 1975. 12. 10.생으로 이 사건 당시 결혼과 연이은 출산 등으로 인해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기업의 결재서류상으로도 업무에 관여하였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사실, 원고 나□□은 ◎◎산업개발 및 ◎◎건설에 대하여 80%와 90%의 각 지분을, 나♤♤는 ♣♣건설에 대하여 90%의 지분을 각 취득한 것으로 동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지분비율을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던 사실, 이☆☆은 현직 교사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산업개발의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황◆◆은 2002. 3.경부터 2004. 6.경까지 관련 기업인 ◎◎개발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변★★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2002.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건설로부터 300만 원 가량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산업개발의 위 건축부지 매입 당시 지급된 계약금 중 2억 원은 원고 나⊙⊙이 2001. 8. 30. 이☆☆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고, 원고 나□□ 및 나♤♤, 변★★, 이☆☆, 황◆◆은 이 사건 각 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 기타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출연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은 바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는 마치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문∇∇, 김◆◆, 이■■, 황◆◆, 변★★, 우□□, 이◈◈, 이⊙⊙, 박◐◐ 등이 소속과 관계없이 수행하였고, ♠♠개발 및 ♣♣건설, ◎◎개발, ◎◎산업개발, ◎◎건설 등 각 기업별 관리자금에 대한 기초금액과 경상수입, 지출내역, 잔액 등의 현황이 '각사별 일반 자금현황'에 함께 보고됨으로써 위 기업들의 자금이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 나⊙⊙은 2002.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구치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동안에도 거의 매일같이 임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수명씩 접견하였는데, 당시 원고 나⊙⊙은 ◎◎건설의 사업을 '△△동', ◎◎산업개발의 사업을 '○○', ♣♣건설의 사업을 '◇◇동'이라고 지칭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렸던 반면, 원고 나□□과 나♤♤를 접견하면서는 주로 건강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답하였을 뿐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가 제12호증의 2의 기재 및 을나 제29증의 17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날짜
접견자
주요내용
2002-12-21
나●●, 원고 나□□, 이■■
원고 나⊙⊙ : 이부장 ○○일 잘 되어가나? 12월 안에 끝내라고. △△동 분위기는 어때? 이부장은 분양관계 신경 써보라고? ◇◇동하고 ○○ 것 해서 은행 빚 갚으라고.
2002-12-30
나XX, 곽♤♤
접견자 : △△동 건은 8개 예약했습니다.
2003-01-02
나●●, 원고 나□□, 장▽▽
원고
나⊙⊙ : 일은 잘 되어가지?
장▽▽ : 잘 되어가고 있어요. 나부사장이 면회오겠다는데.
원고
나⊙⊙ : 일반면회로 오라고 해. 그리고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만 면회 좀 다니라고 해.
2003-01-06
원고
나□□, 이◈◈, 변★★
원고 나⊙⊙ : ◇◇동 것은 가격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세요. 상권이 크니까. 김▥▥ 사정에게 들어온 것은 별도 관리하고 △△동 건은?
접견자 :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원고
나⊙⊙ : 확실하게 진행하고 ◎◎에서는 뭐라고 해?
접견자 :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2003-05-04
조◁◁
원고 나⊙⊙ : 방에 누워있을 테니까 업무적인 것 외엔 아무도 못 오도록 하세요. 공사관계 잘 알아보세요. 차질 없이 일하세요.
조◁◁ :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04-21
류XX, 이★★, 이⊙⊙
원고 나⊙⊙ : 내가 4월말이면 나갈 줄 알았는데 좀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번에 재판 잘되면 내가 직접 사업해도 돼. 내가 5월이면 나가.
2004-04-22
이◈◈, 이⊙⊙
접견자 : 안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급습했습니다.
원고
나⊙⊙: 알았어. 내일 접견올 때 정리 좀 하고 오라고 해.
2004-04-26
이◈◈, 이⊙⊙
원고
나⊙⊙ : 황◆◆은 어떻게 됐어?
이◈◈ : 총체적으로 밑그림은 그린 것 같고, CD(양도성예금증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채권 명목이 어떻게 되느냐, 나◎◎ 회장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원고
나⊙⊙ : 그냥 채권채무관계라면 되지
2004-04-29
이◈◈, 이⊙⊙
이◈◈ : ○○은 상가가 50개 정도 된답니다.
원고
나⊙⊙ : 임▷▷ 보고 오라고 해.
이⊙⊙ : 이☆☆ 사장이 월요일날 오겠답니다.
2004-05-01
우□□, 이⊙⊙
원고
나⊙⊙ : ○○일은 마무리되어가나?
이⊙⊙ : 예, 완전히 합의는 안됐습니다.
2004-05-06
이◈◈, 이⊙⊙
이◈◈ : ○○은 97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04-05-13
우□□, 이◈◈, 이⊙⊙
원고 나⊙⊙ : 나♤♤, 나□□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차명 쪽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박이사장을 교육 잘 시키라고. 뭉치돈 먼저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줘.
2004-05-14
김◆◆, 나◎◎, 박☏☏, 변★★
원고
나⊙⊙ : 변사장, 마무리는 잘되어가요?
변★★ : 7월말경 상가를 오픈시키려고 합니다. 입주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을에는 좀 더 나을 텐데요.
원고
나⊙⊙ : ▣▣이는 △△동 건을 잘해봐라.
2004-10-01
김◆◆, 원고 나□□, 이◈◈
원고 나⊙⊙ : △△동 꺼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주식을 처분해서 자본을 움직이도록 해. 니들이 일을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니냐. ◎◎건설도 대물로 가져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2004-10-08
나♤♤, 우□□, 이◈◈, 이⊙⊙
원고 나⊙⊙ : 세금 같은 것도 생각해서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그래야 나중에 내가 나가서 홀가분하게 일을 보지.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나⊙⊙과 원고 나□□, 나♤♤, 황◆◆, 변★★, 이☆☆의 관계 및 지위, 이 사건 각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 업무집행 방식, 사업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나⊙⊙은 이 사건 각 기업의 업무 및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조언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사업 자금을 출연하였음에도 신용불량상태인데다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자 자녀들과 친인척인 원고 나□□ 및 나♤♤, 이☆☆이나 부하직원인 황◆◆, 변★★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기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나⊙⊙이 이 사건 각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 ◇◇구 ◇◇동 611-26 소재 대지 8,021
♡♡시 ▣▣구 △△동 80-3 대 4.80
외 3필지, ♧♧시 ○○구 ◐◐동 165 대 1,553.2
및 같은 동 170 대 2,298.8
을 매수한 후 원고 나□□과 나♤♤, 변★★, 이☆☆, 황◆◆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나⊙⊙이 이 사건 각 기업의 설립 및 부동산 매수에 관여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위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4. 28.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사건번호 2003년 내사821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업이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원고 나□□, 나♤♤, 변★★, 이☆☆, 황◆◆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 나⊙⊙과 무관하게 운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