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요지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등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등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사건
2016가단15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AAAAA협동조합
피고
대한민국 외 6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BB에게, 피고 CCC, DDD, EEE는 각 4/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FFF는 6/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 HHH는 각 1/26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9. 10. 21. 접수 제25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피고 DDD의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JJJ은 1987. 12. 1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BBB과 자녀들인 피고 CCC, FFF, DDD, EEE, GGG, HHH(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CCC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나. 망 JJJ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CC 등은 부산지방법원 88느368, 369, 370, 371,372, 373호로 망 JJJ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1988. 3. 9. 위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공동상속인들인 BBB과 피고 CCC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 피고 FFF는 각 6/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 DDD, EEE는 각 4/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 HHH는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체납 국세 및 추징금 등의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DDD의 4/26 지분에 관한 체납처분을 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 10. 12. 접수 제23869호, 2002. 7. 20. 접수 제17840호, 2008. 3. 12. 접수 제7297호의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01. 12. 26. BBB에게 ○○○원을 이율 연 5%, 지연이자율 연 15%, 변제기일 2011. 1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BB이 그 이행을 지체하자 2016. 3. 23.자로 "BB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6차114호)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피고 CCC, DDD, EEE, GGG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FFF, HHH,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JJJ의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BBB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CCC 등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BBB은 망 JJJ이 사망한 1987. 12. 12.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CCC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DDD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CC 등은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