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종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종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종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다. 관련 민·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및 이를 배척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설시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규정의 해석상 같은 령 제8조 소정의 사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공시기간이 만료되고 60일 이내에 사정에 불복하는 재결신청이 없이 사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 제71조 나. 민법 제186조 , 조선임야조사령 (1981.5.1.제령 제5호, 폐지)제8조 , 제11조 , 제15조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온양정씨운창공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와 동 조운식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새로이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78.6.13. 선고 77다654 판결 ; 1980.9.9. 선고 80다1215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요컨대, 종중의 규약상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명시의 규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의 차석이 되는 임원이나 문중의 연고항존자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조선임야조사령의 시행 당시 망 소외 1 등 10인의 문중원들 앞으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그들 공유로 재결을 받게 한 것이라고 사실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규정의 해석상, 위 조사령 제8조 소정의 사정이 있은 후 동 제8조 제4항 소정의 공시기간이 만료되고 60일 이내에 사정에 불복하는 재결신청이 없이 위 사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사항을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야대장의 공유자 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임야대장상에 1921.9.1.자 위 망 소외 1의 소유명의로 된 사정의 기재와 1927.9.29.자 위 소외 1을 포함한 소외 2 등 10인의 소유명의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위 임야대장의 공유자 연명부에 위 소외 2 등 10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27.10.31.자 조선총독부 관보에 위 재결의 결과가 그대로 공시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임야대장상의 위 소외 1 명의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재결은 원래의 사정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선임야조사령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의 결여를 내세워 위 재결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마땅하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것이다 (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 ,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1호증의 4 내지 6)에 이사건 임야가 위 망 소외 1의 개인소유이지 원고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1 등 10인의 문중원들 소유 명의로 된 재결이 있었음이 위 관보 등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아, 위 판결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채증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