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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1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0]
판시사항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을 거친 공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에 기재된 재결을 거친 공유자의 구체적 명단, 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정은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재결이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공유자가 재결 이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온양정씨 통정공조참의 운창공파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조운식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사정한 때로부터 30일 간의 공시기간만료 후 60일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재결을 구할 수 있고( 동 제8조 , 제11조 ),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공시하여야 하며( 동 제13조 ),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동 제15조 )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도 동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적법한 재결이 있다면 임야대장상 그 사정은 주말되고 재결만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어서 결국 임야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병기될 수 없으므로 사정과 재결이 병기되어 있다면 그 재결은 불실의 기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에는 1921.9.1.자 소외인 명의의 사정과 1927.9.29.자 위 소외인을 포함한 10인 명의의 재결이 병기되어 있고 위 임야대장 공유자연명부에는 위 10인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23.10.31.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위 재결(임야조사위원회 번호 대정 12. 3766호)이 공시되었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21.9.1. 위 소외인 명의로 일단 사정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임야대장상 공유자연명부의 구체적 명단, 관보에 의한 재결의 공시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위 확정된 사정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고 그 재심에 따른 적법한 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정은 위 재심에 따른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재결이 위 영에서 정한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고 위 소외인이 재결 이전인 1924.11.10. 사망하였다 허더라도 사정 당시 생존하여 있었던 이상 위 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11.13. 90다카8616 판결 ; 1993.3.12.선고 92다51372 판결 참조).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 명의의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문중이 원래 원고문중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조선임야조사령 시행당시 위 망 소외인등 10인의 문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공유로 재결을 받게 한 것이라고 사실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31115 판결 ;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을 제1호증의 1 내지 7)에 이 사건 임야가 위 망 소외인의 개인 소유이지 원고 문중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등 10인의 문중원들 소유 명의로 된 재결이 있었음이 위 관보 등의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보아, 위 판결 등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채증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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