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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125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1003),3512]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화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진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1이 1992.1.28. 22:30경 피고 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2의 10 소재 경인일보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신매탄아파트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시 좌회전신호가 끝나고 황색경고신호가 작동중임에도 교차로 내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만 주시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해 오던 베스타 승합차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위 승합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배홍석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도 교차로 상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하였다.

논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의 차량은 진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차량이 정지신호에서 진입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고 당시의 신호상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실유무와 그 비율에 대한 판단을 그릇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 채용한 증거들을 보면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관한 제1심의 수원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고를 일으킨 피고 회사의 기사인 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에서 나온 것들로서,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11호증의 8, 11), 공판조서(갑 제17호증의 18, 22, 38), 목격자라는 소외 박종일, 김규성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1호증의 12, 13), 동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갑 제17호증의 27, 28) 및 위 형사사건의 판결(갑 제11호증의 13)의 각 기재 등인바, 위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고 당시 소외 1이 운전하던 버스에 타고 있었다는 위 박종일이 작성한 확인서나 증언의 내용은 “교차로 약 30m 전방에서 적색신호이어서 위 버스가 서행하며 정지하려는데, 곧바로 청색신호가 들어와서 버스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위 버스가 적색신호를 보고 거의 멈추었는데 그 때 증인은 잠깐 한 눈을 팔아 좌회전신호는 못보고 황색신호가 청색신호로 바뀌는 것은 보았다”는 것이나,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위 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적색 42초, 좌회전 10초, 황색 3초, 청색 52초, 황색 3초의 순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므로, 적색신호와 청색신호 사이에는 좌회전신호 10초와 황색경고신호 3초를 합한 13초의 간격이 있는바, 위 박종일의 진술은 위 버스의 진행속도에 따른 진행거리에 비추어 위 신호체계와 맞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한편 사고 당시 위 교차로를 위 버스와 반대방향에서 진입한 택시에 타고 있었다는 위 김규성이 작성한 확인서나 증언의 내용은 “자신이 탄 택시는 청색신호를 보고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위 망인의 차량이 갑자기 도로 우측에서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위 택시가 계속하여 청색신호를 받고 있었다면 그 반대차선에서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황색경고 신호가 작동중이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과도 어긋나므로, 이를 원심 인정 사실의 증거로 삼기도 어렵다.

더구나 위 박종일, 김규성은 모두 사고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사고 목격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하여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하나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목격자를 찾았으나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

나아가 소외 1의 진술을 살펴보면 소외 1은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대기선 10m 앞에서 신호를 보았을 때 황색신호등이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차로를 진행속력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사고발생 후에 생각해 보니 제가 신호를 착각하고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그 후 계속하여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교차로 30m 앞에서 청색신호를 확인하고 그 후에는 신호를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검찰진술)”,“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황색 점멸등이 한 두번 켜지며 청색신호로 바뀌는 중이어서 서행하다가 그냥 진행하였다(제1심 진술)”,“당시 청색신호였고, 황색경고신호는 본 적이 없으며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항소심진술)”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각 진술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 중 한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위 형사판결에서는 피고인인 소외 1의 진술과 위 박종일의 증언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위 김규성의 증언은 채용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좌회전신호가 끝나고 황색경고신호가 작동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박종일, 소외 1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위 형사사건은 소외 1의 과실의 존부에 중점을 두어 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거들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신호상황을 인정한 위 형사판결만으로 위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인 신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신호상황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거들이나 그에 근거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위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는 등 더 나아가 심리하여야 함 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소외 1이 수차에 걸쳐 출석하지 않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아니하자 그 증인결정을 취소하고, 위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등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가동능력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면 노동부가 발간한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상의 가사 및 관련서비스 감독자 중 경력 3년 이상 4년 미만자의 평균 소득수준인 월 987,697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과실, 기타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정하는 것인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심판결의 위자료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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