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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20]
판시사항

가. 민사판결이 있은 후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신빙성

나.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것이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본 사례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같은 법 제426조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것이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본 사례.

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과는 달리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위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86나779 판결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83.6.21.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원고의 고종사촌 형인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그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회사에서는 담보물이 그 회사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만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준다고 하므로 원고는 1985.3.10.경 이를 승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에 담보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같은 해 3.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후 피고가 위 신탁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 1987.3.10.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위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처인 소외 5 명의의 영수증(갑제5호증)을 위조하여 재심대상판결 법원에 제출하였고, 소외 6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동인이 위 법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 및 소외 6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증교사, 소송사기 또는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서 (1) 원고의 소제기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2) 위 사유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 위조되었고 소외 6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확정판결로 인정된 이상 위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들은 모두 허위진술임이 명백하나 다만 위 증인들의 위증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1) 위 사건에서 원고가 선서를 하고 진술한 일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원고의 소제기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고, (2)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증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및 소외 6이 소송사기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들은 모두 허위진술이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허위진술을 증거로 삼았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 87재나3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88.11.14.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가 그 후 위 위증행위에 대하여 고소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위증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소외 6이 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증인 소외 1, 2, 3이가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아울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위증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증인들 중 마지막으로 증언한 증인 소외 1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1991.9.4.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2.3.6. 이 사건 재심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관된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핵심이 되는 쟁점은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에 있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곧이은 피고의 고소로 시작된 위 형사사건에서 오랜 기간의 수사와 심리 끝에 1991.9.2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는 이를 뒤집어 피고가 대물변제 받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0.8.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번복된 셈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가 허위진술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증인들 중 증인 소외 1의 증언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말하기를 피고 회사(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라는 취지로 보인다)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 회사의 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외사촌 형 되는 피고를 믿고 소유명의를 피고 명의로 신탁해 준 사실을 안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 원고에게 약속하기를 만약 피고가 회사에서 대출 못받으면 즉시 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을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안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피고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융자를 받겠다고 한 뒤 피고 회사는 직원 명의가 아니면 대출을 안해 준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융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요컨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위 증인들이 단순히 원고로부터 들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다는 것이나 그들의 추측 또는 법률적인 평가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임이 분명하다(갑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들이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진술은 위 증인들이 명의신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로서는 명의신탁인지 대물변제인지 잘 알 수 없었으면서도 명의신탁임이 틀림 없다고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진술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사유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재심 이전에 서울고등법원 87재나3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증인들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던가 그 후에도 피고가 위 위증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위 증인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들은 그후 원고의 소송사기죄가 확정된 만큼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소송사기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증인 소외 1, 2이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섣불리 단정해 버린 것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4항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과는 달리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 확정후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위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약 2주일 전인 1992.2.23.경 위 형사사건의 확정 및 위 증인 소외 1 등의 위증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피고가 그 이전에 공소시효의 완성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며(증인 소외 1이나 정송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91.10. 또는 11.경 위 형사사건의 확정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나 그 신빙성은 차치하고 그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그 무렵 공소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아니다), 통상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에 그 공소시효의 완성사실을 알게 된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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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986.1.17.선고 85가합286
-서울고등법원 1986.12.4.선고 86나779
-서울고등법원 1993.5.7.선고 92재나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