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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1.15(864),109]
판시사항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에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이재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나 원심판결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망 인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새겨서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원인없이 소외 망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것이라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이에 터잡은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소론의 형사판결(갑제3호증)에 소외 망인이 관례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채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심이 위 갑제3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그 판결 정본(갑제10호증의 1)을 배척한 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소론의 김 운태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실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가지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원심이 소외 망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고 5년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경험법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시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판단을 한것이 아니면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의 사정이 아니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것이므로 소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처분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는 소론의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망인명의(피고 명의도 마찬가지다)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것이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사유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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