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50]
판시사항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종중총회의 소집 방법

판결요지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안동권씨식자공파종중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종중의 종중원 중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소외인을 제외한 전원이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종중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해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피고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전원이 연명으로 피고와 위 소외인을 포함한 종중원 전원에게 통지하여 판시 종중총회를 새로이 개최하고 그 판시와 같이 종중 대표자의 선출 등에 관한 결의를 적법하게 마쳤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중총회의 소집절차 및 대표자 선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종원인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판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되어 그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유심증주의 위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