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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05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02]
판시사항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대장에 사정 및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그 사정 및 재결의 효력의 우열관계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가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이 되었으나, 전남 장성군 북하면(원심이 북악면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악리 주민들이 당시 위 북하면 면장이던 소외 2를 대표자로 하여 임야조사위원회에 자신들의 소유라며 재결을 신청한 결과 1925. 7. 6. 이 사건 임야가 위 대악리의 소유로 재결이 이루어지고 같은 달 28. 그 재결이 임야조사위원회 공문 공시 제71호로 조선총독부관보 제3885호에 게재된 사실, 그 후 위 대악리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락 대표이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망 소외 3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여 1970. 10. 30. 그들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공포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의 관계 규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가 있으면 재결의 기재가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의 기재가 있을 수 없어 임야대장상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차례로 병기되어 있다면 재결의 기재는 불실의 기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야대장에 재결을 거친 소유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 명의로 된 사정은 위와 같은 재결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임야 사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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